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

원청사가 부도났습니까? 발주자에게 직접 돈을 받으십시오.

“일은 내가 했는데, 돈은 원청이 가져가서 안 줍니다.”

원사업자의 경영 악화, 파산, 혹은 고의적인 대금 미지급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마냥 기다리다가는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공사대금에 가압류압류를 걸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발주자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해도 순위에서 밀려 영영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직접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원사업자(원청)의 통장이 압류되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하도급 업체의 생명줄인 공사대금, 건설 전문 변호사가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하여 받아냅니다.

하수급인이 원사업자(원수급인)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사업자보다 상위업체(발주처, 도급인)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있다면, 그 금액을 직접 받고자 합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에서 직접 청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도 하도급 직접청구권 규정이 존재합니다.

 

하도급법상 직접청구, 이럴 때 가능합니다.

하도급법은,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중소기업자에게 하도급(건설사업 위탁등)하거나, 연간매출액이 더 많은 중소기업자가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건설위탁은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제외)에 적용됩니다. 하도급법은 적용범위가 중요합니다.

  •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파산, 부도, 인가 취소 등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2회 이상 연체: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지급보증 미이행: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3자 간 합의: 발주자, 원사업자, 하수급인 3자가 직접 지급에 합의한 경우

핵심: 위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 등으로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전략

일반 변호사는 모르는 ‘하도급법’과 ‘건산법’의 결정적 차이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 하도급법 적용 시 (강력함): 직접 지급을 ‘요청한 시점’에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합니다. 즉, 요청 이후에 들어온 제3자의 가압류를 모두 무시하고 돈을 먼저 챙길 수 있습니다.
  • 건산법 적용 시 (주의 필요): 직접 지급을 요청해도, 실제 ‘돈을 줄 때’ 채무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에 따라 3자간 합의한 때에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예민하게 활용하여야 합니다.
  • 권윤주 변호사의 솔루션: 귀사의 상황이 강력한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지 면밀히 분석하여, 제3자 압류와의 선후 관계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짭니다.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요청 의사표시 도달시점과 압류, 가압류, 채권양도, 선급금 정산과 선후관계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수급인의 직접지급 요청시기와 가압류, 압류, 채권양도 대항력과 시간적 선후관계를 비교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으면 좋습니다.

선급금 정산과 직접지급청구권의 관계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수쟁점 – 발주자가 “줄 돈이 없다”고 발뺌한다면?

  • 선급금 공제 주장 방어: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선급금을 줘서 남은 돈이 없다”고 주장할 때, 충당의 법리를 따져 남은 돈을 찾아냅니다.

  • 기성고 다툼: 공사가 중단된 경우, 실제 수행한 공사 비율(기성고)을 정확히 산정하여 청구 가능한 최대 금액을 확정합니다.

  • 가압류와의 경합: 내 직접청구권 통지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날짜와, 타 채권자의 압류 통지서가 도달한 날짜를 ‘분’ 단위까지 따져 우선순위를 확보합니다

하도급업체의 땀방울, 합리적인 비용으로 지켜드립니다. 

구분 내용 비용 (VAT 별도)
법률 상담 전화 (10분 이내) 무료
방문 상담 (자료 검토 포함, 30분) 110,000원
내용증명 직접지급 청구 통지서 (변호사 명의)
550,000원 ~ 1,100,000원
가압류 발주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가압류
1,100,000원 부터~
종합 패키지 내용증명 + 가압류 + 본안 소송
6,600,000원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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