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5개 필지의 복잡한 공유 토지, 전략적 분할로 승소한 사례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의뢰인들)와 피고들은 경기도 소재 임야, 전, 도로 등 총 15개의 토지 목록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 공유자 중 상당수가 미국 뉴저지,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 해외 각지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었고, 각 필지마다 지분 구조와 활용 가치가 달라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원고들은 본인들의 지분에 따라 토지를 단독 소유로 분할하거나, 분할이 어려운 경우 가액으로 정산받기를 원하여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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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뢰인) 측: 각 필지의 위치, 이용 현황, 향후 가치를 고려하여 특정 필지는 원고들의 단독 또는 공동 소유로 하고, 나머지 필지는 피고들의 소유로 분할하되 가액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현금으로 정산(가액배상)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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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상대방) 측: 피고들 역시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분할 방식에 대해 이견을 보였습니다.
특히 15개나 되는 필지를 공평하게 나누면서도 각 당사자의 실제 활용 목적에 부합하게 조율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보면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과 토지 현황을 면밀히 참작하여 다음과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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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별 소유권 정리: 15개 필지를 당사자별로 명확히 배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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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 B: 주요 토지(목록 9번) 공동 소유 및 특정 토지(목록 10, 13, 15번) 단독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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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C: 다수의 토지(목록 1~8번, 11번) 단독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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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D: 특정 토지(목록 12, 14번) 단독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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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 배상 명령: 토지 분할 후 발생하는 가액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약 5,700만 원 및 확정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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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부담: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종결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필지 수가 많고 당사자들이 해외에 거주하여 송달부터 협의까지 난이도가 매우 높았던 사례입니다. 자칫 경매 분할(대금 분할)로 이어져 소중한 토지가 저가에 낙찰될 위험이 있었으나, 치밀한 지분 계산과 전략적인 분할 안 제시를 통해 원고들이 원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가액 배상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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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15개 필지의 복잡한 공유 토지, 전략적 분할로 승소한 사례
이번에는 2022년 승소사례 중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을 소개해드립니다.
민법 제628조에 의하면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652조 강행규정).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2조(강행규정)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민법
이 규정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서만 인정되는 조문이었기 때문에 판례가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나 특수한 업종들의 타격이 매우 컸고, 이 규정으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합의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였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도,
의뢰인이 임대인이지만 대기업인 임차인으로부터 차임감액을 강요당했고,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쟁점이 있었으나, 다소 아쉽게도 코로나 시기에 대한 임차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한시적으로2020년 6월분부터 2022년 4월분까지 기간에 대한 차임감액 25%가 이루어졌습니다.
항소심까지 다퉈보고 좀 더 방어하기를 바라였으나, 의뢰인의 요청으로 항소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시기와 같은 특수한 경제사정 변동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기존 약정차임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임이 증감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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