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분쟁(구분소유, 가족간 상속, 공동매수인 등)
공유물분할이란?
1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각 공유자는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상황?

공유자 중 공유 관계를 해소하고자 할 경우, 법률의 규정이나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 전체 공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 협의를 시도합니다.
협의가 안 될 경우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결절차?

공유물 분할의 절차는, 전체 공유자들 사이에서 협의가 우선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공유물 분할의 방식은

  • 현물분할(법원의 재량이 크게 작용합니다)
  • 가액배상(공유자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나머지는 금액으로 배상받는 방식)
  • 대금분할(분할자체가 부적절할 경우 경매 후 대금으로 분할 받는 방식) 중 하나의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유의할 점?

공유물분할 소송상 유의할 점은 

  • 소 제기 전에 반드시 공유물분할 협의를 시도하여야 하고,
  • 협의가 실패하더라도 그 진행 과정을 자료로 잘 남겨두어야 하며,
  • 협의 단계 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할방법이나 분할대상에 대해 최적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로 종결하려면 공유자 전원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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