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이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명의신탁은 무효가 되며, 물권변동도 무효가 됩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결방법?
각 명의신탁의 유형별로 해결방법이 다릅니다.
3자간 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차이점은 명의신탁자가 직접 소유권을 회복해올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계약명의신탁인 경우 명의수탁자가 매매대금을 부당이득반환할 뿐, 소유권을 회복하지 않습니다.
만약 부동산시가가 2배 이상 상승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3자간 명의신탁’의 존재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약정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그런데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때의 명의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설령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이 그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3. 10. 7.자 2013스133 결정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유의할 점?
- 가족이나 친척, 가까웠던 사이에 명의신탁이 많이 일어납니다.
- 직접 증거가 부족하거나 오래되어 소멸된 경우가 많습니다.
- 간접정황이나 현재 시점에서의 녹취록 등 증거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 거래당시 매도인이나 중개인의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나. 계약해제분쟁
계약해제란?
계약이 잘 해제된 것인지 아닌지는,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만 결론이 내려집니다.
약정해제권은 부동산 거래시 계약금 계약(계약금을 주고받는 계약)으로써 발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계약금 계약이란, 계약금 수수 이후 계약금 배액상환(수령자입장) 또는 기지급 계약금의 포기(출연자입장)로써 계약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합니다(민법 제565조).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약정해제의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기만 한다고 해서 반드시 계약이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계약금 수수 이후 일방이 추가적인 행위를 하였다면 해약이 불가능합니다.
- 추가 행위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약정해제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법정해제권은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내용을 불이행할 경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544조, 546조 등),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상대방이 대금을 미지급하여 해제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 최고 및 해제통보가 정확하게 발송되어야 합니다.
계약불이행 이후 사정을 봐주기로 하는 추가 합의가 있었다면 해제사유가 다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야만 해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소재가 불명인 경우 공시송달 또는 공탁제도 등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해제 여부와 별개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