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자가 자기 토지의 경계침범사실을 모르고 수십년이 지났다가 우연히 경계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경계침범사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속받은 토지나 친척 혹은 가까운 이웃간에 서로 믿고 무상으로 토지사용을 허락했다가 추후 토지를 사용해온 사람이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간접정황이나 여러 반대증거를 제시하여 점유자가 실제 자주점유가 아니라는 점을 세밀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변동되는 시점과 토지점유자의 점유기간이 20년이 경과되는 시점의 관계에 따라 점유취득시효 완성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토지소유자는 점유자의 건물이나 가시설물이 있다면 철거청구, 토지인도청구, 소 제기 전 과거 10년치 토지사용료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게 됩니다.
토지점유자는 반대로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 점유자인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해 자주점유를 입증할 책임이 점유자에게 사실상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토지대장이나 관련 공부를 모두 관리, 보관할 책임이 있는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등기부상 토지소유자가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거나 주민등록법 제정 이전의 사람인 경우 송달절차가 오래 걸리거나 당사자 특정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토지가 전체 토지의 일부인 경우, 가처분 단계에서 전체 토지를 가처분하기 위해 거액의 담보가 필요하거나 가처분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승소 이후에도 토지면적 부족 등의 사유로 분필절차나 등기절차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건물철거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실제 강제집행 절차에서 건물을 철거할 경우 구조보강 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이 사실상 극히 곤란하거나 거액의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