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임대인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대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통한 임대차보증금 전액 반환 성공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의뢰인)는 서울 강남구 소재 빌라를 보증금 5억 7,50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 중 집주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고인의 자녀들과 형제들 등 모든 상속인이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이유 등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해 줄 대상(피고)이 사라져 버린 의뢰인은 경매를 신청하려 해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전략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거나 추후 경매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고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소송의 상대방이 되어 줄 법적 주체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두 단계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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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가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먼저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우리의 청구를 받아들여 변호사를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보증금 반환 소송을 청구할 대상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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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민사):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측의 주장 및 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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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뢰인) 측: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는 상속재산에 승계되므로, 관리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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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망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 승계했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상 피고(상속재산관리인)는 원고에게 5억 7,5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임대인의 사망과 상속인 전원의 상속 포기라는 복잡한 가사 및 민사 쟁점이 얽힌 고난도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히 소송만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라는 선행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함으로써 의뢰인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빌라 전세 사기나 임대인 사망으로 인해 보증금 회수가 불투명해진 임차인분들께는 이와 같은 법적 절차가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상속 및 임대차 분쟁은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초기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사망 후 보증금 반환 문제로 앞길이 막막하신가요? 상속 관계 분석부터 관리인 선임, 보증금 소송까지 의뢰인의 재산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