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료청구 방어승소] 사유지 도로 지료 청구, 원고는 왜 패소했을까?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승소판결
내 땅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면 당연히 그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함으로써 이익을 얻었다면 더 이상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수행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승소 판결을 소개해드립니다.

사건 개요 및 결과
서울 용산구 소재 도로의 소유자인 원고는 해당 토지 주변 빌라 주민들이 토지를 마당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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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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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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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토지 |
서울 용산구 소재 도로 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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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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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
원고 청구 기각 |
법원이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를 인정한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토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을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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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조성과 분할의 경위: 해당 토지는 과거 택지 개발을 위해 분할되었으며, 주택을 지을 대지와 공로를 연결하는 출입로로 제공하기 위해 도로로 조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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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지위와 이익: 원고는 해당 토지 지상에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한 건축주였습니다. 도로는 빌라의 가치를 높이고 분양 수익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었으므로, 도로 제공에 따른 편익을 이미 얻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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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의 현황 방치: 원고는 소유권 취득 이후 소송 제기 전까지 수십 년 동안 주민들에게 도로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통행을 제지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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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용 상태: 현재 해당 토지는 빌라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거주자와 일반 대중의 통행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전형적인 도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실무적 시사점
법원은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비교형량을 합니다.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 보유 기간, 공공의 사용에 제공된 규모와 그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유무 등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원고가 미성빌라의 신축이나 다른 통행로 확보 등 사정변경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했으나, 도로 이용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사유지 도로 지료 청구를 준비한다면 초기 택지 조성 단계부터의 권리 관계와 이용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