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하도급직접청구] 원도급사 회생 및 발주자 상계 주장 방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 승소사례

[하도급직접청구] 원도급사 회생 및 발주자 상계 주장 방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 승소사례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의뢰인)는 시공사인 A사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 중 냉난방 기계설비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입니다. 원고는 성실히 공사를 수행했으나, 시공사인 A사가 경영 악화로 인해 법인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면서 기성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하도급법에 따라 발주자(수탁자)인 B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발주자 B사는 여러 가지 법적 이유를 들어 대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보면

  • 원고(의뢰인) 측: 시공사 A사가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않았고 회생절차에 들어갔으므로,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라 발주자 B사가 미지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발주자 B사(피고) 측:

    상계 주장: 시공사 A사가 공사를 지연했으므로, B사가 A사에게 받아야 할 ‘지체상금’ 채권이 있다. 이를 A사가 받을 공사대금과 상계 처리했으니 원고에게 줄 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금집행순서 주장: 신탁계약상 자금집행순서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지급 시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신탁재산 한정: 지급하더라도 신탁재산 범위 내로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직접지급 의무 인정: 시공사의 회생절차 개시와 대금 체납으로 직접지급 사유가 명확히 발생했습니다.\

발주자의 상계 항변 방어: 원고가 직접지급을 요청한 시점에 이미 공사대금 채권은 원고에게 이전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주장한 상계는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자금집행순서 도래 인정: 신탁계약상 잔액이 충분하고, 다른 하도급업체들에게는 이미 대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대금 지급 순서도 도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책임 범위: 다만, 신탁사의 특성상 책임은 해당 신탁재산의 범위 내로 한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발주자 B사가 원고에게 약 4억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원도급사가 회생 또는 파산하여 공사대금을 받기 막막한 하도급업체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발주자가 시공사와의 별도 채무(지체상금 등)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한다면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공사대금 분쟁, 특히 신탁사가 관여된 토지신탁 현장의 분쟁은 신탁계약의 법리와 하도급법의 상충 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회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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