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도로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로사용료)에 대한 생방송 전화상담 사례입니다.

Author
law
Date
2019-08-13 08:37
Views
3756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0812 생방송 법률방송 전화상담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상담자께서는 회사 대표로서 공장을 운영중인데, 공장으로 향하는 유일한 진입도로(공장이 길의 마지막 막다른 부분)에 대해 일부 지분을 갖고 있으나, 공장바로 앞 도로(이 도로가 문제된 '계쟁 도로'입니다)에 대해서는 지분이 없으시고, 이 도로에 대해 경매가 이루어져서 경락인이 상담자를 상대로 도로사용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또한 상담자분의 공장 위로 다른 공장이 하나 더 있는데, 그 공장과 경락인 사이에서 도로사용료 소송은 소취하 및 소송비용 각자부담으로 화해권고로 종결되었다고 하셨고, 상담자분은 최초 소장을 송달받지 못하여 무변론 패소판결 후 추후보완항소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별도의 소송을 다시 진행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우선, 도로의 종류는 도로법상 도로, 사도법상 사도, 사실상의 도로 등으로 여러가지 종류의 도로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법률적으로 많은 분쟁이 야기되는 것이 바로, 상담자께서 질문하신 사실상의 도로의 경우입니다.










분쟁의 유형으로는 사실상의 도로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자가 경매절차에서 도로사용료를 염두에 두고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를 경락받은 후, 그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도로사용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소송이 제기되면, 피고측에서는 주된 항변사유로써, 토지소유자가 종전부터 해당 토지에 대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용수익권의 포기를 하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곤 합니다.

대법원은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용수익권의 포기를 인정할 경우, 소유권자의 재산권의 침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판결을 보면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이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88다카16997판결, 91다11889판결, 96다36852판결, 2004다22407 판결 등 참조)하였습니다.

상담자분의 사안의 경우, 최초 공장부지 매입할 당시 매도인이 계쟁토지(도로)까지 소유한 상태에서 매매를 용이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도로로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셨고, 다른 사건(상담자분 공장 위에 위치한 다른 공장)에서 소취하 화해권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전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포기가 상당 부분 입증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상담자께서는 공시송달로 인한 무변론 패소판결을 받으셨다가 추완항소가 각하됨으로써 기존 판결의 기판력때문에 위와 같은 사정을 다툴수 없게 된 상황이어서, 절차적으로 다퉈보지도 못하시고 패소하게 된 점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