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 1심 패소 뒤집은 항소심 역전 승소: 원도급사 회생 중 ‘3자간 직불합의’ 부존재 인정 및 공사대금 전액 확보 승소사례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사의 회생 절차라는 위기 속에서 1심 패소의 아픔을 딛고, 항소심(2심)에서 법리 다툼 끝에 판결을 뒤집은 역전 승소 사례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의뢰인)는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중 시스템 에어컨 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도급사인 시공사(피고)가 법인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공사대금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기성대금 약 4억 9천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항소를 제기하였고, 저희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논리적 허점을 철저히 공격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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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뢰인)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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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했으므로 미지급 기성대금 492,627,360원 및 약정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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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시공사)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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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인 신탁사가 원고에게 직접 대금을 주기로 하는 ‘3자간 직접지급 합의(직불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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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에 따라 직불합의가 있으면 원사업자인 피고의 대금 지급 의무는 소멸하므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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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을 보면 (1심 취소, 항소심 전부 승소)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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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직불합의 부정: 발주자가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보내고 실제 일부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명시적·묵시적 3자간 직불합의가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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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공사의 분리: 특히 대금 중 상당 부분인 ‘옵션형 에어컨공사’는 발주자와 피고 사이의 원도급 계약 범위 밖이므로, 발주자가 이를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거래 관행상 이례적이며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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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책임 확정: 결과적으로 피고의 채무 소멸 주장을 물리치고,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492,627,360원과 연 15.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설 분쟁에서 ‘직접지급 합의’ 여부는 원사업자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기본 공사와 옵션 공사가 혼재된 복잡한 상황에서는 계약 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피고의 ‘책임 회피’ 논리를 깨뜨리는 것이 승패의 관건입니다.
1심에서 패소했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정확한 증거 분석과 법리 대응을 통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공사대금 분쟁으로 1심 판결에서 억울한 결과를 얻으셨다면, 반드시 풍부한 역전 승소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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