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분쟁
수년간 일궈온 당신의 영업 가치, ‘나가라’는 말 한마디에 포기하시겠습니까?
권리금 회수 기회는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임대인의 방해 공작을 뚫고,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립니다.
지금 움직여야 하는 이유
“계약 종료가 임박했다면, 시간이 곧 돈입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만 보호받습니다.
권리금 소송 솔루션 – 임대인의 방해, 유형별 맞춤 전략으로 돌파합니다.
임대인이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즉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신규 임차인 거절: “내가 직접 쓰겠다”, “아들이 장사할 거다”라며 주선을 거절하는 경우
- 과도한 임대료 요구: 신규 임차인에게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하여 계약을 무산시키는 경우
- 권리금 직접 요구: 임대인이 뒷돈(바닥 권리금 등)을 요구하거나, 신규 임차인이 나에게 줄 돈을 가로채려는 경우
까다로운 ‘특수 쟁점’일수록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방해 행위 입증을 넘어섭니다.
재건축 통보, 건물의 경매, 임대인 변경(상속/매매) 등 복잡한 상황에서도 권리금을 지켜낸 경험이 있습니다.
감정 평가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여 최대치의 손해배상액을 이끌어냅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 임차권등기명령, 전세사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사부터 가지 마세요.
계약이 끝났는데 아래의 상황이 발생해서 돈을 못 받으셨나요?
무작정 짐을 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등기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남겨두고 안전하게 이사하세요.
이후 보증금 반환 소송과 지연 이자 청구, 소송 비용까지 임대인에게 모두 받아내 드립니다.
- 임대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대항력 발생 후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 주택등기부상 가압류나 압류가 나타나거나, 집으로 공매나 경매통지가 옵니다.
-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연장이 안 되거나 임대인 사망사실을 듣기도 합니다.
- 주택시세보다 임대보증금이 높은 소위 깡통전세인 경우 전세사기를 의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임대인은 처음부터 신축빌라의 분양회사, 분양대행사, 공인중개사와 함께 공모하여 임대보증금을 분양대금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무자본 소유권취득을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전형적인 전세사기 유형입니다.
임대인이 소유 주택수가 1~2채이고, 주택 취득 후 시세하락으로 깡통전세가 되는 경우 전세사기 고의성이 없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부동산에 압류나 가압류가 다수 발견된 경우
- 가압류권자가 HUG인 경우
- 신축빌라이고 부동산거래경험이 적은 2030인 경우
-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 대출연장이 계약기간 연장 합의로 오해되는 경우
-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 중개인의 확인설명의무 위반행위가 개입된 경우
- 중개인의 공모가 의심되는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확인결정이 필요한 경우
- 전세사기 형사고소가 필요한 경우
투명하고 합리적인 법률서비스 비용
| 구분 | 내용 | 비용 (VAT 별도) |
| 법률 상담 | 전화(5~10분 이내) | 무료 |
| 방문 상담 (예약 필수, 30분) | 110,000원 | |
| 내용증명 | 권리금 회수 협조/해지 통보 등 |
300,000원 ~ 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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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 등기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행 |
800,000원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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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 소송 | 가압류 + 손해배상청구 소송 |
5,500,000원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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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소송 | 가압류 + 보증금반환 소송 |
5,500,000원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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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패키지 | 보증금 + 비용상환 + 손해배상 |
6,600,000원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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