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의해서 law | 6월 27, 2019 | 승소사례
[건물명도]명도소송 피고로서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액 대폭감액 방어 사실관계 의뢰인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교회로서 해당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은 소유자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였습니다. 핵심쟁점 건물명도소송 1심 패소로 피고가 이미 명도집행(1심 가집행 주문)을 당하였으므로, 명도집행시까지 발생한 차임상당 부당이득의 금액에서 유체동산경매금액을 상계하여야 하는데, 약정차임보다 감정에 의해 확인된 차임금액의 차이가 클 경우 얼마의 금액이 부당이득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