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승소사례] 건물명도 소송 승소 후 임대보증금반환소송 승소, 명도집행, 임차권등기명령 취소결정 승소사례
이번에는 명도소송 진행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상가임차인이 월세를 밀리면 3기 연체 후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을 검토하게 됩니다(주택이라면 2기 연체).
마찬가지로 주택의 경우 2기 연체시 계약갱신 거부사유가 됩니다. 상가의 경우 3기 연체시 계약갱신 거부사유가 됩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가 진행했던 사안은,
의뢰인이 임대인, 상대방이 임차인이고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상태에서 명도를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건물인도청구 소송(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무대응으로 일관하였고, 보증금반환의무와의 동시이행 항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단순 승소하였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소송에 제대로 대응을 했다면 임대보증금반환채무와
동시이행 판결이 났을 것입니다.
의뢰인은 건물인도 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고령이고 건강이 나쁘다며 배째라 식으로 집행을 강력히 거부하였습니다.
집행관은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없는데도 집행을 부담스러워 하였습니다.
집행관은 동시이행 항변이 없는 단순 인도판결임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부득이 의뢰인은 보증금을 공탁하였고,
상대방은 이후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 공탁사실을 항변하여 보증금반환청구 피고로서 청구 기각(승소)하였습니다.
강제집행은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진행되었고,
집안에 있던 물건은 모두 창고에 보관한 후 매각결정을 받아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상대방이 부동산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했던 것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변제공탁하였음을 이유로 임차권등기명령도 취소되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위반 사실을 인정한다면 순리대로 해결할 수 있을 일임에도 임차인의 배째라식 대응에 어쩔 수 없이 모든 정식절차를 진행했던 사안입니다. 변제공탁, 명도소송, 보증금반환청구 소송(피고), 인도강제집행, 동산경매까지 임대차계약 분쟁에서 발생 가능한 거의 모든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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