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추가공사방어] 추가 공사했으니 1억 5천 더 내놔라? 근거 없는 추가 공사대금 청구, 전액 방어에 성공한 피고 승소 사례

[추가공사방어] 추가 공사했으니 1억 5천 더 내놔라? 근거 없는 추가 공사대금 청구, 전액 방어에 성공한 피고 승소 사례

건설 및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가장 흔하고 골치 아픈 분쟁 중 하나가 바로 ‘추가 공사대금’ 문제입니다. 처음에 합의한 공사 대금을 다 지급했는데, 공사 막바지나 준공 후에 갑자기 시공사(하수급인) 측에서 “야간작업을 했다”, “자재가 변경되었다”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추가 대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야간작업과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늘어났습니다?”

이 사건의 도급인(피고, 의뢰인)은 수급인(원고)에게 특정 공사 중 창호 및 유리공사를 4억 370만 원에 도급주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후 수급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도급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수급인의 주장: 추가공사를 포함한 총 공사대금은 약 5억 9천만 원이며, 기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1억 5,256만 원을 지급하라.

  • 추가 비용의 명목: 준공일자를 맞추기 위한 야간 인건비 약 5,446만 원 , 커튼월 실측, 디자인 미팅, 장비대, 알루미늄 그릴, 배연창 설치, 엘리베이터 대기료 등 각종 경비 및 추가 공사비.

2. 핵심 법리: 추가 공사대금, 무조건 받을 수 있을까?

도급계약에서 추가 공사대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사를 더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전에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 공사의 ‘범위’와 ‘대금 지급’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수급인(돈을 청구하는 쪽)이 엄격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수급인의 주장을 배척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약정 자료의 부재: 추가공사의 범위 및 대금 지급에 관하여 당사자가 약정한 자료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 입증 부족: 수급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공사대금 잔액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야간 인건비 추가 발생 주장 역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기지급금의 확인: 오히려 증거에 따르면, 피고(의뢰인)는 이미 원고에게 인건비 153,170,000원과 기성금 488,316,440원(부가세 포함)을 충실히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3. 법원 감정 결과의 한계와 전부 승소

건설 소송에서는 보통 ‘공사비 감정’을 진행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감정 결과, 일반 알루미늄 그릴을 변경 시공한 차액, 배연창 시스템 추가 설치비, 엘리베이터 상부 교체 비용 등 약 1,045만 원의 추가 공사비가 실제로 든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감정 결과를 보더라도, 수급인이 주장하는 막대한 추가 공사비가 모두 소요되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수급인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패소한 원고가 100% 부담하도록 명쾌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실무상 체크포인트 (분쟁 예방 및 대응 가이드)

추가 공사대금 청구를 방어하거나, 반대로 적법하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구두 지시는 절대 금물: 설계 변경이나 자재 변경, 야간작업 지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이메일, 문자메시지, 작업지시서 등을 통해 ‘추가 비용 발생 여부와 금액’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 증거의 객관성: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작업일보나 청구서만으로는 법원에서 합의 사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도급인의 서명이나 승인이 포함된 문서가 핵심입니다.

  • 기성금 지급 내역 관리: 도급인은 기성금을 지급할 때마다 어느 공정에 대한 대금인지를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추후 “이건 추가 공사비로 충당된 것이다”라는 억지 주장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이 억울한 공사대금 청구를 방어해야 하는 발주처나 시공사 분들께 명쾌한 해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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