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추가공사방어] 추가 공사했으니 1억 5천 더 내놔라? 근거 없는 추가 공사대금 청구, 전액 방어에 성공한 피고 승소 사례

[추가공사방어] 추가 공사했으니 1억 5천 더 내놔라? 근거 없는 추가 공사대금 청구, 전액 방어에 성공한 피고 승소 사례

건설 및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가장 흔하고 골치 아픈 분쟁 중 하나가 바로 ‘추가 공사대금’ 문제입니다. 처음에 합의한 공사 대금을 다 지급했는데, 공사 막바지나 준공 후에 갑자기 시공사(하수급인) 측에서 “야간작업을 했다”, “자재가 변경되었다”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추가 대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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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야간작업과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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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도급인(피고, 의뢰인)은 수급인(원고)에게 특정 공사 중 창호 및 유리공사를 4억 370만 원에 도급주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후 수급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도급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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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급인의 주장: 추가공사를 포함한 총 공사대금은 약 5억 9천만 원이며, 기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1억 5,256만 원을 지급하라.

  • 추가 비용의 명목: 준공일자를 맞추기 위한 야간 인건비 약 5,446만 원 , 커튼월 실측, 디자인 미팅, 장비대, 알루미늄 그릴, 배연창 설치, 엘리베이터 대기료 등 각종 경비 및 추가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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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법리: 추가 공사대금, 무조건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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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에서 추가 공사대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사를 더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전에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 공사의 ‘범위’와 ‘대금 지급’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수급인(돈을 청구하는 쪽)이 엄격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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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수급인의 주장을 배척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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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 자료의 부재: 추가공사의 범위 및 대금 지급에 관하여 당사자가 약정한 자료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 입증 부족: 수급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공사대금 잔액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야간 인건비 추가 발생 주장 역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기지급금의 확인: 오히려 증거에 따르면, 피고(의뢰인)는 이미 원고에게 인건비 153,170,000원과 기성금 488,316,440원(부가세 포함)을 충실히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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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 감정 결과의 한계와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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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에서는 보통 ‘공사비 감정’을 진행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감정 결과, 일반 알루미늄 그릴을 변경 시공한 차액, 배연창 시스템 추가 설치비, 엘리베이터 상부 교체 비용 등 약 1,045만 원의 추가 공사비가 실제로 든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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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그 감정 결과를 보더라도, 수급인이 주장하는 막대한 추가 공사비가 모두 소요되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수급인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패소한 원고가 100% 부담하도록 명쾌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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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무상 체크포인트 (분쟁 예방 및 대응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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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사대금 청구를 방어하거나, 반대로 적법하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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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두 지시는 절대 금물: 설계 변경이나 자재 변경, 야간작업 지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이메일, 문자메시지, 작업지시서 등을 통해 ‘추가 비용 발생 여부와 금액’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 증거의 객관성: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작업일보나 청구서만으로는 법원에서 합의 사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도급인의 서명이나 승인이 포함된 문서가 핵심입니다.

  • 기성금 지급 내역 관리: 도급인은 기성금을 지급할 때마다 어느 공정에 대한 대금인지를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추후 “이건 추가 공사비로 충당된 것이다”라는 억지 주장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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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이 억울한 공사대금 청구를 방어해야 하는 발주처나 시공사 분들께 명쾌한 해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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