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승소] “공사 다 끝났는데 추가 공사비를 내놓으라고요?” – 시공사의 청구를 방어하고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금까지 받아낸 승소 사례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해 본 건축주분들이라면 “집 한 번 지으면 10년은 늙는다”라는 말을 뼈저리게 실감하곤 하십니다. 특히 공사가 끝난 후, 혹은 공사 도중에 시공사가 돌연 말을 바꾸어 계약에도 없던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건축주 의뢰인의 기막힌 사연과, 적반하장으로 나온 시공사를 상대로 청구를 방어(각하)하고 오히려 지체상금과 하자보수 손해배상금까지 톡톡히 받아낸 승소 과정을 상세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건축 후 시공사의 무리한 비용 청구와 부실시공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의뢰인의 억울한 사연
“지연된 공사로 속을 썩이더니, 이제 와서 수천만 원의 추가 공사비를 달라고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의뢰인(건축주 A씨)은 수도권 인근에 2층 규모의 소매점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 시공사(B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는
약속된 준공 기한을 훌쩍 넘겨 공사를 질타 끌었고, A씨는 막대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사용승인을 받고 공사가 마무리될 무렵, A씨와 시공사는 그동안의 정산 내역을 바탕으로 “더 이상 추가 정산 없이 계약을
종료하며,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모두 치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시공사 B사는 돌연 태도를 바꾸어 “건축주의 요청으로 옹벽 공사, 창호 추가 등 추가 공사를 진행했으니 약 6,500만 원의 추가 공사비를 내놓으라”며 A씨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심지어 지어진 건물 곳곳에는 균열과 누수가 발생하고 주차장에는 물이 고이는 등 하자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2. 상대방(시공사)의 뻔뻔한 주장
소송이 시작되자 시공사는 다음과 같이 치열하게 억지를 부렸습니다.
– “추가 공사비는 당연히 줘야 한다”: 계약서 내역에 없는 외부 옹벽 공사, 부대토목 추가 공사 등을 건축주가 지시해서 진행했으니 추가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공사 지연은 건축주 탓이다”: 공사가 130일 넘게 지연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건축주가 자재 색상을 변경하거나 감리 승인을 늦게 받는 등 ‘건축주의 귀책사유’ 때문이므로 우리는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을 낼 필요가 없다.
3. 소송 과정의 난관과 권윤주 변호사의 승소 전략
저는 시공사의 억지 주장을 탄핵하고, 오히려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가. ‘부제소합의’ 법리와 꼼꼼한 증거 분석을 통한 본소 방어!
우선 시공사가 청구한 6,500만 원의 추가 공사비를 방어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저는 공사 완료 무렵 양측이 작성한 ‘공사 완료 확인서’에 주목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추가 정산 없이 계약을 종료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부제소합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근거로, 시공사의 이번 소송 자체가 부제소합의를 위반한 것이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들어 “사전 합의 없는 시공사의 임의적인 추가 공사비 청구는 인정될 수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나. 반격의 시작: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금 청구(반소)
방어에 그치지 않고, 저희는 시공사의 잦은 변명(건축주 탓)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시공사가 면책을 받으려면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엄격히 입증해야 하나, 그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함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급계약서상 한도액 꽉 채운 3%의 지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동시에 법원 감정인을 통한 ‘하자 감정’을 실시하여, 건물 내 균열, 누수, 마감 불량, 주차장 바닥 구배불량 등의 기능상·안전상 결함이 시공사의 부실시공 때문임을 객관적 수치로 밝혀내고 보수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4. 재판부의 명쾌한 판단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재판부는 권윤주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재판부의 판결 요지]
– 상대방(시공사)의 6,500만 원 본소 청구 : 전면 각하 (의뢰인 완승) “원고(시공사)의 청구는 추가 정산 없이 계약을 종료하기로 한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또한 명시적, 묵시적 추가 공사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 의뢰인의 반소 청구 :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금 약 3,000만 원 및 지연이자 지급 명(승소) “피고(시공사)는 133일간의 공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과, 균열 및 누수 등 부실시공으로 인한 보수 비용을 건축주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및 맺음말 : 무리한 추가 공사비 요구엔 ‘철저한 증거’와 ‘역공’으로 답해야 합니다.
건축 분쟁을 하다 보면, 이 사건처럼 공사를 지연시키고 부실하게 마무리해 놓고선 도리어 추가 공사비를 청구하며 건축주를 압박하는 시공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증거와 논리로 말합니다.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주고받은 서류 한 장(정산 합의서 등)이 시공사의 억지 청구를 무력화시키는 핵심 무기가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뻔뻔하게 나올 때는 객관적인 ‘법원 감정’을 통해 하자와 지연의 책임을 명백히 물어 손해배상(지체상금, 하자보수비) 청구하는 ‘적극적인 방어 및 역공 전략’이 필요합니다.
만약 지금 건축 과정에서 시공사의 무리한 대금 청구나 끔찍한 부실시공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지체 없이 건설·부동산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증거 수집과 날카로운 법리 분석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