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안분금, 정산금, 하도급대금, 손해배상) – 건설사, 시공사를 위한 서비스 

공사는 끝났는데 정산금은 ‘0원’? 동업사의 리스크를 떠안고 계십니까?

공동이행방식의 함정, 회계 불투명성, 부당한 손해 전가…

복잡하게 얽힌 공동수급체 분쟁, 건설 전문 권윤주 변호사가 명쾌한 정산 기준을 제시합니다.

공동수급체는 ‘이익’을 나누기 위해 모였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손해’ 떠넘기기 게임이 되곤 합니다.

  • 대표사의 전횡: 주관사(대표사)가 자금을 독점 관리하며 기성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실행 예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 구성원의 부도/타절: 파트너사가 공사 도중 부도나거나 포기(타절)하여, 남은 구성원들이 독박을 쓰고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경우

  • 불투명한 정산: 공사 완료 후 이익금을 지분율대로 배분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공통비’ 명목으로 정산금을 깎는 경우

  • 하도급 대금 분쟁: 특정 구성원이 데려온 하도급 업체의 대금을 공동수급체 전체에게 청구하는 경우

인정요건 –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닌, ‘조합 정산’의 법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동수급체를 민법상 ‘조합’으로 봅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 달라”는 청구가 아니라, 조합의 법리에 따른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동업 관계의 종료 확인: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구성원의 탈퇴·제명 등으로 조합 관계가 종료되었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2. 잔여 재산의 확정: 공사대금 수령액, 지출 비용, 미지급 채무 등을 모두 합산하여 ‘잔여 재산’을 확정해야 합니다.

3. 지분 비율의 입증: 출자 비율(지분율)과 실제 기여도가 다를 경우, 약정서 및 실제 투입 내역을 통해 정당한 분배 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장부와 현장은 다릅니다. ‘숫자’ 뒤에 숨은 진실을 찾습니다.

  • 실제 투입비 vs 서류상 비용: 대표사가 청구한 비용이 실제 현장에 투입된 것이 맞는지, 영수증만 맞춘 가공의 비용인지 다툽니다.

  • 공통비 분담의 적정성: 현장 소장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공통 경비를 지분율대로 나눌 것인가, 실제 사용량대로 나눌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 지체상금(LD)의 귀책: 공기 지연으로 발주처에 물어준 지체상금, 누구의 잘못인가? 귀책 사유가 있는 구성원이 내부적으로 전액 부담해야 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 하자보수비 분담: 준공 후 발생한 하자가 누구의 공정에서 발생했는지 기술적으로 규명해야 합니다.

구성원의 부도, 회생 등 돌발 상황에 대한 방어 전략

  • 구성원 회생/파산 시: 구성원 중 한 곳이 법정관리(회생)에 들어갈 경우, 공사 이행 보증 문제와 잔존 공사 의무 승계, 회생 채권 신고 등 복잡한 도산 법 이슈가 발생합니다.

  • 제명 및 탈퇴의 효력: 공사를 제대로 안 하는 업체를 내보내고 싶은데 요건이 되는지, 내보낼 때 정산은 어떻게 할지(지분 포기 각서의 효력 등)가 쟁점입니다.

  • 하도급 직불 동의의 효력: 주관사가 하도급 업체에 써준 직불 동의서가 나머지 구성원에게도 효력이 있는지(권한 없는 대리행위 여부)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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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비용 (VAT 별도)
법률 상담 전화(10분 이내) 무료
  방문 상담 (계약서/정산서 검토 포함)
110,000원 (30분당)
내용증명 정산금 청구/계약 해지 통보
550,000원 ~ 1,100,000원
증거보전 기성고 감정 등 증거보전 신청
2,200,000원 부터~
본안 소송 정산금/손해배상/공사대금 청구
5,500,000원 부터~
자문 계약 공사 기간 중 상시 법률 자문 (월) 별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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