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안분금, 정산금, 하도급대금, 손해배상) – 건설사, 시공사를 위한 서비스
공사는 끝났는데 정산금은 ‘0원’? 동업사의 리스크를 떠안고 계십니까?
공동수급체는 ‘이익’을 나누기 위해 모였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손해’ 떠넘기기 게임이 되곤 합니다.
인정요건 –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닌, ‘조합 정산’의 법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장부와 현장은 다릅니다. ‘숫자’ 뒤에 숨은 진실을 찾습니다.
구성원의 부도, 회생 등 돌발 상황에 대한 방어 전략
합리적인 비용으로 건설 분쟁의 해법을 찾으세요
공동수급체(안분금, 정산금, 하도급대금, 손해배상) 분쟁 관련 주요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