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법정관리, ‘장래의 하자보수비’도 회생채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승소사례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법정관리, ‘장래의 하자보수비’도 회생채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승소사례

건설 현장에서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사업을 진행하던 중 파트너사가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면, 남은 구성원들은 향후 발생할 비용 처리에 대해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특히 아직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래의 하자보수 분담금’을 회생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건설 공사는 준공 후에도 긴 시간 동안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이어집니다. 공동이행방식의 컨소시엄에서 한 업체가 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 대표사는 향후 발생할지 모를 하자보수 비용에 대한 상대방의 분담분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생회사의 관리인은 대개 “아직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하곤 합니다. 이럴 때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살펴봅니다.

1. 법적 근거: ‘장래의 청구권’과 회생채권의 관계

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청구권도 포함됩니다.

  • 판례의 기준: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존재한다면, 설령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거나 변제기가 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회생채권으로 인정됩니다.

  • 건설 하자의 경우: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후에 하자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더라도, 그 하자의 주요 원인이 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다면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2. 실무 사례 분석: 컨소시엄 내 하자보수 분담금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회생에 들어간 실제 사례를 통해 대응 과정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건설사 A는 건설사 B와 함께 공동이행방식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대규모 공사들을 수행했습니다. 두 회사는 운영협약서를 통해 공사 수주부터 하자보수 완료 시점까지 발생하는 모든 손익과 의무를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분담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채권 신고와 관리인의 이의

이후 건설사 B가 회생 절차를 밟게 되자, 건설사 A는 향후 발생할 장래의 하자보수 분담금을 산정하여 회생채권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건설사 B의 관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권 전액을 부인했습니다.

  • 부인 사유: “신고된 채권은 아직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미발생 채권이다”.

대응 전략 및 결과

건설사 A는 즉시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했습니다. 공동수급체 협약이라는 법률관계가 이미 회생 개시 전에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명백한 회생채권이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결국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의를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3. 법원의 결정: ‘각하’가 가지는 반전의 의미

이 사건에서 법원은 최종적으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패소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이는 신청인(건설사 A)의 의도가 완전히 달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각하의 이유: 관리인이 재판 과정에서 이의를 철회함에 따라, 해당 회생채권은 이미 확정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 권리보호 이익의 상실: 이미 확정되어 다툴 대상이 사라졌으므로, 법원은 재판을 계속할 실익이 없다고 보아 절차를 종료(각하)한 것입니다.

4. 건설사 대응 프로세스 요약

파트너사의 회생 소식을 접했다면 다음의 단계를 신속히 밟아야 합니다.

단계

주요 조치 사항

법적 근거 및 효과

1. 채권 산출

준공 후 하자보수 기간을 고려한 예상 분담금 산정

공동도급 운영협약서 기반

2. 채권 신고

장래의 미확정 채권임을 명시하여 회생법원에 신고

회생채권 권리 확보

3. 확정재판 신청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할 경우 지체 없이 법원에 신청

채권 조사확정재판

4. 채권 확정

관리인의 이의 철회 유도 또는 법원 결정 획득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변호사의 조언: “확정되지 않은 권리도 법적으로는 존재합니다”

회생 절차에서 관리인이 ‘미발생 채권’이라는 이유로 부인하는 것은 실무상 매우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건설 컨소시엄처럼 이미 개시 전 협약이라는 강력한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적극적인 조사확정재판 신청을 통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래에 발생할 리스크를 현재의 채권으로 확정 짓는 것이 회생 절차 대응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