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승소]토지,건물의 매수인이 매도인의 세입자명도의무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 청구하여 1억 5,500만원 승소

[위약금승소]토지,건물의 매수인이 매도인의 세입자명도의무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 청구하여 1억 5,500만원 승소

사실관계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으로서 피고로부터 토지, 건물을 매수하였고, 사업부지 확보목적이었으므로 잔금일까지 건물세입자의 퇴거케 할 의무를 피고(매도인)의 중요한 의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원고 주장

원고는 건물철거를 앞둔 시점까지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위약금조항에 따라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1억 5,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주장

피고는 위약금조항은 특약이 아니라 부동문자로 일반적인 의미에 불과하였으며, 원고측 직원이 임차인을 책임지겠다고 걱정말라고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세입자퇴거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임차인 퇴거의무를 면제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약금 승소포인트

위약금의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경우 직권감액이 가능할 여지가 있으므로, 본 매매계약 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따로 마련하고 있는 점을 들어 위약벌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CONTACT US

OUR LOCATION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0, 13층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서초동, 스타갤러리브릿지빌딩)

CALL US

T. 02.582.6300
M. 010.8203.0949

KAKAO TALK

카톡상담

VISIT

방문상담 예약

[매매계약]토지와 건물 매수인이 건물철거공사 중 지하에서 매립폐기물이 다량으로 발견되어 손해배상 9억 9,800만원을 청구, 승소한 사례

[매매계약]토지와 건물 매수인이 건물철거공사 중 지하에서 매립폐기물이 다량으로 발견되어 손해배상 9억 9,800만원을 청구, 승소한 사례

사실관계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부지 확보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매수인이고, 피고는 토지의 전 소유자로서 매도인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을 취득하고, 해당 토지 지상의 건물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거공사 진행 도중 지하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되었고 이를 처리하여야만 철거완료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거액의 비용을 들여 폐기물을 처리하였습니다.

원고 주장

원고는 매매계약에 대한 불완전이행(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피고에게 폐기물처리비용으로 지출한 9억 9,8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주장

피고는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상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매매계약 내용 중 철거비용 등의 일체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정하였기 때문에 폐기물처리비용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폐기물 손해배상청구 승소포인트

매매계약 내용 중에 철거비용 등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취지는, 매매계약 당시 예상가능한 범위까지이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 청구권을 포기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 상법 제69조 제1항은 하자담보책임의 특칙이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998,14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CONTACT US

OUR LOCATION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0, 13층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서초동, 스타갤러리브릿지빌딩)

CALL US

T. 02.582.6300
M. 010.8203.0949

KAKAO TALK

카톡상담

VISIT

방문상담 예약

[추심금피고]5억여원 추심금소송 피고로서승소

[추심금피고]5억여원 추심금소송 피고로서승소

1.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이하 ‘위 법인’이라 합니다)에 대한 금전채권자이고, 피고는 위 법인에 대한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제3채무자였습니다. 원고는 위 법인에 대해 승소판결(집행권원)을 획득한 후 피고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추심금 지급독촉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2.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으므로 피고가 추심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피고 주장

피고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이미 위 법인과의 별도 법률행위로써 피압류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추심금 승소포인트

추심금 소송에서는 피압류채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사유를 주장하는데,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관계 자체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던 피압류채권을 변제, 상계 등의 사유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려면 그 압류명령 송달 전에 그러한 채무소멸사유가 주장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인신문, 내용증명제출, 객관적인 날짜가 기재된 금융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 입증함으로써 채무소멸사유가 압류 및 추심명령송달 이전에 존재하였음을 인정받았습니다.

5.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CONTACT US

OUR LOCATION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0, 13층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서초동, 스타갤러리브릿지빌딩)

CALL US

T. 02.582.6300
M. 010.8203.0949

KAKAO TALK

카톡상담

VISIT

방문상담 예약

[근저당권취소]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배당금채권양도 승소사례

[근저당권취소]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배당금채권양도 승소사례

이번에는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은 수억원의 손해배상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그 판결의 1심이 선고되자 곧바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대해 지인(상대방)에게 근저당권설정을 해주었습니다.

상대방은 근저당권을 원인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부동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일한 재산에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사건 진행과정으로,

의뢰인이 배당에 참가하지 못한채 배당기일이 지정되기 전 사건을 의뢰받았습니다.

이에 조속하게 의뢰인을 위하여 상대방에 대한 배당금지급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어 배당금이 공탁되어 묶여있는 상태에서 민사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해 줄것을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소송 진행결과,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입증하고, 사해의사를 유지시켰습니다.

상대방은 사해의사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채무초과를 인식할 수도 없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상대방과 채무자는 친인척관계는 아니었고,

대여금 채권의 존재사실은 드러났습니다.

수익자나 전득자의 경우 사해행위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데,

본건에서 상대방에게 그 추정이 번복될 만한 결정적인 사유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법률전문가가 아니고서야 그 유형을 인식하기도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잔뜩 진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 중 특정인에게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사해행위를 취소시켜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배당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CONTACT US

OUR LOCATION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0, 13층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서초동, 스타갤러리브릿지빌딩)

CALL US

T. 02.582.6300
M. 010.8203.0949

KAKAO TALK

카톡상담

VISIT

방문상담 예약

[사문서위조 고소] 사문서위조, 동행사로 고소하여 기소(불구속구공판)

[사문서위조 고소] 사문서위조, 동행사로 고소하여 기소(불구속구공판)

이번에는 사문서위조, 동행사 죄로 고소하여 기소에 이른 사안을 소개해드립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동업관계에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채무가 많았고 이를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자기가 하던 동종사업을 새로 시작하여, 그 사업수익금으로 의뢰인에게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억원의 채무도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부득이 동업을 허락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은 동업과정에 깊이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문서상 명의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허락도 없이 처분문서를 여러 가지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또다시 수억원의 손해를 입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긴급하게 사문서위조, 동행사 등 핵심쟁점에 대한 형사고소를 의뢰하였고,

이와 동시에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조사, 대질신문, 추가 의견서 제출을 거듭한 끝에

사문서위조, 동행사로 상대방이 불구속구공판 즉,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민사소송은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가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기소된 사실을 통해 민사소송에서 속도를 더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문서위조, 동행사에 관한 쟁점은 자주 문제가 됩니다. 주로 가까웠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경향이 있고, 위조행위자들은 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보관한 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위임 또는 승낙을 받았다는 항변을 하곤 합니다. 일면 간단한 쟁점인 것처럼 보이지만, 들어가보면 면밀하고 꼼꼼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CONTACT US

OUR LOCATION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0, 13층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서초동, 스타갤러리브릿지빌딩)

CALL US

T. 02.582.6300
M. 010.8203.0949

KAKAO TALK

카톡상담

VISIT

방문상담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