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승소사례] 공사대금청구(본소), 하자보수 및 지체상금(반소) 청구사건에서 화해권고로 승소한 사건

[건설승소사례] 공사대금청구(본소), 하자보수 및 지체상금(반소) 청구사건에서 화해권고로 승소한 사건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은 건설사건에서 상당히 정형화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건설사를 운영하는 시공업체였습니다.

상대방은 건축주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공사기간 중 약정한 기성고를 지급하지 않았고, 공사대금의 부족으로 인해

공사기간을 넘어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총 대금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지체상금과 하자가 많다며 의뢰인에게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지체상금 감액, 하자보수에 대한 방어 쟁점 위주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2심에서는 원고의 1심 승소를 그대로 인정하는 취지로 화해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양측 모두 사건을 종결하고, 즉시 대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화해권고가 확정되어 약정한 날짜에 미지급대금이 모두 입금되었습니다.

 

 

건설사건에서 지체상금, 하자보수 쟁점은 자주 발생하는 쟁점입니다. 그러나 이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작은 메모조각 하나까지도 모두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소통하는 긴밀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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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20년간 자주점유를 이유로 한 취득시효 승소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자주점유를 이유로 한 취득시효 승소

이번에는 점유취득시효 관련 최근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점유취득시효란, 민법 제245조에 의해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하는 등 여러 요건 충족을 충족할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위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점유자가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었다면 10년의 점유기간이고, 추가요건으로

선의, 무과실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동산점유자가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지 않다면 20년의 점유기간이 필요하며,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합니다.

점유취득시효 소송에서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다퉈지는 쟁점은 ‘자주점유 인정여부’입니다.

자주점유에 관한 추정(민법 제197조)이 유지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추정이 뒤집혀야 하느냐 하는 쟁점에 대해

양측이 치열하게 다투곤 합니다.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에서는,

자주점유 추정의 유지를 위하여 주위적 주장, 예비적 주장을 모두 개진하였고

그 중 예비적 주장(점유의 승계시 별도 점유권원 주장)이 인정되어 승소하였습니다.

오래된 사실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증인신문까지 치열하게 진행했던 사안입니다.

 

취득시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점유개시 당시 상황 및 객관적인 점유권원의 내용이지만 그 외에도 자주점유 추정을 유지할 만한 간접정황이 무엇인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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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승소포인트] 불법건축물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부동산승소포인트] 불법건축물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불법건축물 관련 글과 승소사례를 여러 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불법건축물 승소사례가 추가되어 소개해드립니다.

기존에 설명해드렸던 여러 사안과 유사한 사실관계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의뢰인)는 건물매수인이고, 피고는 매도인이었습니다.

건물 매매당시 광고한 내용과 다르게 여러 면적이 불법적인 부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신축건물임에도 누수 등 하자도 많이 존재하였습니다.

소송절차로, ​감정절차 등을 진행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손해액으로 시가하락분(매매대금보다 낮은 가치의 건물), 하자보수비 등의 금액이

손해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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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정변동 차임감액] 피고로서 차임감액청구 방어 일부 승소

[경제사정변동 차임감액] 피고로서 차임감액청구 방어 일부 승소

이번에는 2022년 승소사례 중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을 소개해드립니다.

민법 제628조에 의하면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652조 강행규정).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2조(강행규정)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민법

이 규정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서만 인정되는 조문이었기 때문에 판례가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나 특수한 업종들의 타격이 매우 컸고, 이 규정으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합의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였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도,

의뢰인이 임대인이지만 대기업인 임차인으로부터 차임감액을 강요당했고,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쟁점이 있었으나, 다소 아쉽게도 코로나 시기에 대한 임차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한시적으로2020년 6월분부터 2022년 4월분까지 기간에 대한 차임감액 25%가 이루어졌습니다.

항소심까지 다퉈보고 좀 더 방어하기를 바라였으나, 의뢰인의 요청으로 항소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시기와 같은 특수한 경제사정 변동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기존 약정차임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임이 증감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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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동업정산] 대물변제 특약에 의한 2분의 1 지분이전등기청구, 대출이자 등 청구하여 2억 5천만원 상당 승소

[건물신축동업정산] 대물변제 특약에 의한 2분의 1 지분이전등기청구, 대출이자 등 청구하여 2억 5천만원 상당 승소

이번에 소개해드릴 승소사례는,

형사고소, 기존 별건 소송, 분쟁기간, 경매진행 등 여러 면에서 당사자분들의 고통이 컸던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의뢰인)는 피고(상대방)과 건물신축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동업약정을 하였습니다.

공동사업주로서 전체 건물신축 후 원,피고 명의로 각 2분의 1 지분씩 집합건물 전체 호실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동업 정산에 관한 갈등이 발생하였고, 전체 사업수익을 5:5 분배약정 및 특정 호실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별도로 진행하는 다른 재건축사업에 원고측이 추가로 참여하되

원고가 납부할 재건축사업 분담금이나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은 피고측이 원고측에게 차용금으로 처리하여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이하 ‘위 약정’이라고 합니다).

양측은 약정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사비, 세금, 분양수익금 등에 관한 정산갈등이 심해졌고, 결국 정산에 관한 소송(본소,반소)과 형사 고소(분양수익금에 대한 횡령, 배임등)를 진행하였고, 오랜 기간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후 민사적으로 정산에 관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과는, 양측이 특정호실(대물변제하기로 한)을 제외한 나머지 호실을 기준으로 5:5로 정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정호실에 대해서는 이미 2분의 1씩 지분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다만, 정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위 약정 내용이 쟁점으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그 상태에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미 수년간 소송으로 고통을 많이 받으셨고, 정산소송에서 대물변제 특약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느끼셨습니다. 의뢰인은 저에게 대물변제 관련 위 약정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위임하셨습니다.

양측의 주장으로,

원고(의뢰인)측은 정산과 위 약정은 전혀 별개라는 점, 위 약정에는 다른 재건축사업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 점, 기판력의 효력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쟁점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상대방)측은 위 약정서의 위조 주장, 정산소송에서 이미 판결이 다 된 내용이어서 기판력에 반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보면,

원고 청구를 전부인용하면서, 기존 정산소송과 위 약정(대물변제)은 별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물변제 약정이 있었던 특정 호실에 관한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차용금에 대한 변제가 인정되었습니다. 동업정산에 관한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신축사업의 동업정산은 더욱 복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동업정산이나 대물변제 약정에 관한 쟁점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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