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정변동 차임감액] 피고로서 차임감액청구 방어 일부 승소

이번에는 2022년 승소사례 중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을 소개해드립니다.

민법 제628조에 의하면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652조 강행규정).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2조(강행규정)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민법

이 규정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서만 인정되는 조문이었기 때문에 판례가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나 특수한 업종들의 타격이 매우 컸고, 이 규정으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합의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였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도,

의뢰인이 임대인이지만 대기업인 임차인으로부터 차임감액을 강요당했고,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쟁점이 있었으나, 다소 아쉽게도 코로나 시기에 대한 임차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한시적으로2020년 6월분부터 2022년 4월분까지 기간에 대한 차임감액 25%가 이루어졌습니다.

항소심까지 다퉈보고 좀 더 방어하기를 바라였으나, 의뢰인의 요청으로 항소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시기와 같은 특수한 경제사정 변동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기존 약정차임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임이 증감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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