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언론보도] 20220602 법률방송 생생 법률쇼 출연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law
작성일
2022-06-02 16:43
조회
459

안녕하세요 권윤주변호사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법률방송 생방송 법률상담에 출연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쉬게 되었는데,

최근 다시 법률방송에서 출연을 요청해주셔서 오랜만에 법률방송 생생 법률쇼에 출연하고 왔습니다.


상담해 드린 내용 중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연루가능성에 대해 짧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상담자는 sns에서 만난 지인으로부터 기프트카드 구매대행을 부탁받고 그 금액을 송금받은 후 기프트카드를  지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상담자가 받은 돈은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금액이었고, 해당 계좌는 피해자 요청에 따라 지급정지가 되었습니다.

상담자가 질의하신 내용은, 사기의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지급정지된 계좌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입니다.

사기 방조범으로 처벌될 것인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상담자님이 받은 돈과 기프트카드 대금 사이의 차액이 5만원이고, 2회에 불과하였습니다. 상담자님이 문의한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다행히 사기방조에 대한 수사를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다행히 처벌가능성이 낮아보이지만,  좀 더 금액이 컸다거나 소명자료가 부족했다면 충분히 사기방조에 관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급정지된 계좌를 푸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소위 말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할 경우, 그 송금된 금원을 수령한 계좌를 지급정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급정지 계좌에 대해 2개월간 이의신청이 없다면 그 계좌에 대한 계좌 명의인의 출금권은 소멸되고, 피해자에게 해당금액이 환급되는 절차가 개시됩니다.

계좌 명의인은 이 과정에서 은행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해당 계좌를 1.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이거나, 2. 상담자님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계좌 명의인은 중대한 과실 없이 상담자님의 계좌를 상대방에게 알려준 경우라는 것을 소명해야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지급정지가 풀리게 됩니다.

계좌명의인의 이의신청이 거부될 경우,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는데, 중과실 요건이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가 승소의 관건입니다. 사안의 경우 상담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여서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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