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언론보도] MBN 실제상황 인터뷰 20200405를 진행하였습니다.

작성자
law
작성일
2020-04-06 17:42
조회
1017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주말 방송된 MBN 실제상황 인터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연인은 과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조성된 금괴, 현금, 달러 등이 있다는 사기를 치고서 몰래 숨어살다가 수십년 후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과 같은 사기수법에 당하게 된 사례였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수법과 같은 수법의 범죄에 똑같이 당했다는 점에서 방송에 나올만큼 드라마틱한 사연이었습니다.

사기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며, 기망행위는 작위 또는 부작위 모두 가능합니다.대법원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3263 판결, 2004. 5. 27. 선고 20034531 판결 등 참조).

채권, 채무 관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기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하고, 형사문제로 삼기까지는 애매하게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기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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