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퇴거협상]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거절 + 건물인도 승소사례, 지역주택조합

사실관계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부지 내의 토지, 건물소유자였고, 피고는 건물임차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행하고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었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였습니다.

원고는 건물소유자로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부터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갱신거절통보를 행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5년(현재는 10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의 임대기간이 남아있으므로 갱신을 희망하며, 원고는 정당한 갱신거절권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주장

원고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에 따라 계약갱신거절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관련법령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참조

 

피고 주장

피고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거절권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히 제7호 다목에서 정한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문언상 좁게 해석(※철거를 강제하는 법률규정이 명확히 존재하는 경우로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다른 하급심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부지에 편입될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거절권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판시된 판결문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승소포인트

1심 법원은, 원고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지역주택조합인 점, 사업부지에 대한 매도청구권이 발생한 점, 이미 대부분의 건물철거작업이 진행된 점, 본건 건물부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원고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가 이루어진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이후 2심에서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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