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명도단행가처분이의 + 집행정지 승소사례

사실관계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건물 1개 호실에 관하여 최초 건물신축 이후 추가공사를 행한 공사업체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공사업체는 해당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위 호실은 경매절차에 넘겨졌습니다.

경매에서 위 호실을 취득한 경락인은 일부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여 총 3인의 공유형태였고, 공사업체는 위 호실의 사용을 위해 다른 세입자를 들인 상태였습니다.

 

채권자 주장

경매절차에서 위 호실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공유자3인)들이 채권자로서 현재 점유, 사용 중인 공사업체와 세입자를 상대(채무자들)로 건물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채권자들 주장은 채무자들이 불법, 무단점유자라는 것이었고 신속하게 명도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채무자 주장

채무자들은 유치권자로서 비용상환청구권 내지는 공사대금청구권을 원인으로 정당한 점유권원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처음 채권자들이 신청한 명도단행가처분에서는 인용결정을 하였으나, 가처분이의 사건에서는 이를 변경하여, 채무자측에서 제출한 각종 추가증거 및 법리주장을 통해 본안 판단시까지 명도단행가처분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승소포인트

건물점유자 입장에서는, 건물명도단행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본안소송에서 다퉈보지도 못하고 사실상 패소하게 된 것과 같은 결과를 얻게됩니다. 만약 점유자가 점유권을 주장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야 하는데,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항변은 실무상 쉽지 않은 주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측 대리인으로서 각종 증거자료 및 점유시점, 점유경위, 공사의 내용과 이후 분쟁의 경위에 대한 주장, 소명을 통해 가처분결정이 취소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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