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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승소포인트] 상가기둥이 있었음에도 분양계약 파기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 상가기둥시리즈 ②

작성자
law
작성일
2023-02-09 15:30
조회
781

안녕하세요, 지난 상가기둥시리즈 ①에 이어서,

이번에는 분양계약 파기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베이커리를 운영하기 위해 상가 1개 호실을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상가에 기둥이 있음을 나중에 알게되었습니다. 계약을 파기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관계를 보면(서울고등법원 2018. 4. 5. 선고 2017나****),

원고는 상가 1개 호실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이고, 이 호실에서 베이커리, 아이스크림, 도너츠, 이태리음식점만 운영할 수 있는 상가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분양을 한 시행사였습니다.

원고는 잔금을 제외한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분양받은 상가 내에 기둥이 존재하여, 전용면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약해제 및 중도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10% 위약금을 몰수한 나머지 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였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상가내 기둥들로 인하여 분양계약 면적이 부족하게 되었고, 면적 부족으로 인한 계약해제 및 계약의 중요한 부분의 하자이므로 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 기둥의 존재와 위치로 인해 상가 공간활용에 중대한 제한이 있고, 시야차단이 심각하며, 고객유인에 큰 지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 분양계약서상 호수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준공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중요한 부분의 하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2심)의 판단을 보면,

원고의 계약해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① 기둥의 개별적 위치, 면적에 비추어 볼 때 상가분양계약 목적의 용도로 사용하는데 중대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시야차단이나 고객유인에 큰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전체 전유부분 면적 57.29제곱미터 대비 기둥틀 총 면적은 3.3제곱미터에 불과한 점, ③ 분양계약서상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목적물에 관한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둥존재로 인해 상가분양계약의 파기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기둥의 면적, 위치, 분양계약의 목적과 사용용도가 무엇인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둥의 존재로 인해 계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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