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건설승소포인트] 책임준공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 책임준공 시리즈 ①

작성자
law
작성일
2023-02-13 10:43
조회
2138

지난 번 돌관공사 시리즈 ①, ②에 이어서,

이번에는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의무에 대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저는 시공사입니다. 책임준공 의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시행사가 저희 회사에 대해 계약해제통보한 후 하도급업체와 직접 합의, 대금지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시행사가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합의금 전부를 배상하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요?










사실관계를 보면(서울중앙 2021. 5. 26. 선고 2019가합*****),

원고는 소외 회사(시행사)와 본건 토지 및 사업주체, 건축주 지위를 신탁하는 내용으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로서 시행사(소외 회사) 지위를 승계한 회사이고,

피고는 본건 건물 신축업무를 맡은 시공사였습니다.

원고, 피고, 소외회사 3자는 차입형토지신탁계약(이하 '위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했습니다.

그 내용 중 '책임준공'(1항. 책임준공이란,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공사를 중단하거나 지연할 수 없고, 예정된 기간 내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득하는 것을 말한다. 2항. 원고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를 중단할 수 없고, 공사기간 내에 책임준공하고, 수분양자 입주에 장애가 없도록 하는 것, 3항. 공사도급계약상 공사범위 외에 소외 회사가 처리하기로 한 업무에 대해 소외 회사가 불이행하면 피고가 대리, 대행하여 처리하고, 그 비용을 소외 회사 또는 신탁재산에 청구하여 충당한다. 4항. 공사지연으로 입주지연시 원고가 부담하는 지체상금 등의 손해를 책임지고 부담하여야 한다. 중략. 피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유치권 주장할 수 없고, 하도급업체의 유치권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하도급 업체의 유치권 발생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기로 하며,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확약한다)에 관한 구체적 합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 체결시 첨부서류로 유치권 포기각서, 책임준공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약정한 공사기한 내에 완공하지 못하였고, 하도급업체들이 공사를 중단하고 시위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도급 업체들은 미지급 공사대금과 노임을 달라고 시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약정공사 기한 이후 피고에게 도급계약 해제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원고는 도급계약 해제 후 하도급업체들에게 직접 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원고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미지급공사비, 추가공사비 등을 지급하고 그 합의에 따라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보면,

원고는, 피고가 위 계약에 따른 책임준공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의 손해액은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합의금 일체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지급한 합의금은 '본래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았어야 할 추가공사 금액'을 직불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손해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정하면서,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대금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위 계약상 설계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소외 회사와의 합의 및 원고의 동의까지 있어야 한다고 정한 점, 이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대금이 발생하려면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는데, 원고의 동의를 얻지 못한 점, 피고가 위 계약시 확정공사비를 정하면서 평당 가격 안에서 책임준공하기로 합의한 점, 피고가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감정을 신청하고서도 설계변경 내역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책임준공 합의를 할 경우, 시공사가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고 기재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 손해액의 범위는 지체상금뿐만 아니라 미완성된 부분에 관한 시공비, 하도급업체와의 합의금 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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