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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승소포인트] 돌관공사비 인정된 사례 - 돌관공사 시리즈 ③

작성자
law
작성일
2023-02-14 12:10
조회
1367

지난번 돌관공사비 사례 ①,②에 이어서,

돌관공사비 청구가 인정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2016가합*****),

피고(소외 회사들과 공동수급체 구성)는 대한민국으로부터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였습니다.

원고는 2014. 3. 1. 피고와 칸막이, 경량벽체천장공사(이 사건 공사)에 대해 Pre-con 용역계약(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도급계약은 2015. 10. 28. 준공일, 공사금액 838,926,000원이었습니다.

이후 원피고는 2015. 11. 25.로 준공일 연장 합의를 하였고, 일부 추가공사 시행을 이유로

3,4차 변경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공사대금을 168,685,000원 증액하는 5차 변경계약,

2015. 12. 22. 공사대금을 237,278,800원 증액하는 6차 변경계약이 있었습니다.

원도급공사는 2015. 11. 25. 사용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피고는 2015. 11. 12.부터 2016. 1. 22.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132,847,000원을 미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보면,

원고는, 선행공정 지연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306,288,872원(자재운반비, 인건비 증가분),

돌관공사비용으로 직접공사비 784,761,562원 및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로 2015. 10. 29.부터 2016. 1. 31.까지 연장된 기간에 대해 59,529,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돌관공사비용 산정방식과 관련하여 감정인은 과투입비교방식을 채택하였는데, 생산성 비교방식(생산성 저하가 없었던 구간의 공사분과 생산성저하가 발생한 구간의 동일 시공물량을 이행했을 경우 투입자원을 비교하여 생산성 저하율을 산정하고, 생산성 저하대상물량에 반영하여 비요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채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전기, 배관공사는 경량벽체공사의 선행공정이 아니며, 선행공정이 지연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공사가 지연된 것은 원고의 자재승인 요청지연, 인력관리 소홀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돌관공사비용 지급에 관한 약정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간접비는 실비 확인된 범위내에서 지급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기준으로 투입인원을 산정할수 없고, 돌관공사 기간에 투입한 인원을 전원 돌관공사에 동원했다고 볼 수 없어 감정인 산정방식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면,

1심에서, 우선 선행공사 지연으로 인한 추가공사비는 기각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경량벽체공사에 앞서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공정이 무엇인지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피고 사이에 공정 선후를 명시하여 정하지 않았고, 일부 선행공정이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의 지연사유가 선행공정 지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돌관공사비 청구에 대해서는 170,688,020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원고 현장소장의 수첩, 피고 현장소장의 증인신문, 원피고 사이의 정산회의록 내용(지연된 공기만회대책으로 피고가 인원증원 지시, 비용은 추후 정산시 보존하겠다는 내용기재), 원고가 정산회의 이후 외부용역 결과에 따라 돌관공사비 청구한 사실을 근거로, 피고측 요구로 1,2차 추가공사와 58개 항목 설계변경과 다른 하도급공사 지연 등 복합적 원인으로 공사지연된 점, 돌관공사 없이는 약정준공일에 완료가 어려운 상황인 점, 피고의 돌관공사비 지급약정이 없었다면 원고가 공기지연에 귀책사유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자기 무담으로 돌관공사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돌관공사비 지급의무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못하다가 원고가 예상금액의 3배 이상으로 높게 청구하자 돌관공사비를 부인하기 시작한 점을 근거로, 원고가 실제 지출한 비용 중 합리적 비용범위 내에서 돌관공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돌관공사비용의 금액에 대해서는, 돌관공사기간 2015. 6.경부터 2015. 9.까지 경량벽체 공사에 대한 과투입 인원수 비교방식{(실제투입인원 - 시공계획상 최다투입시기의 인원, 그 중 2분의 1 인원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 50% 할증 적용) x 2015. 6.부터 2015. 9.까지 내장공 노임평균 임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 170,688,020원(직접공사비)로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원고 주장의 생산성 저하방식은 피고에게 전적으로 생산성 저하의 원인이 있을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공기지연의 원인이 복합적이어서 적용이 부당하다고 보았고, 원고가 제출한 투입인원은 계약당시 제출된 것이고 피고가 이의하지 않았기에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돌관공사비 부분은 2심에서도 확정되었습니다.




돌관공사비 인정을 위해서는, 돌관공사비 지급약정 + 돌관공사비 지출내역에 관한 구체적 근거 + 돌관공사비에 대한 감정절차까지 있어야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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