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화해조서, 화해조항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의하면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취지, 원인을 다투는 사정을 밝혀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분쟁의 예방을 위한 사전적 조치로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제385조(화해신청의 방식) ①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ㆍ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

②당사자는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

③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④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실무상으로는 임대인, 임차인 사이에 건물인도에 관한 집행력 확보를 위하여 임대계약체결시 제소전화해를 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의 신청의 실제 사례 중에서 전대차방식으로 진행했던 사례를 소개합니다.

소전화해 신청서를 제출할 때 양 당사자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한 쪽만 선임하는 경우, 모두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 3가지가 있습니다.

피신청인측 대리인이 선임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에는, 대리인에 대한 위임장을 공증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서 인증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제소전화해 사건이 많이 진행되므로,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통 그로부터 3~4개월 정도가 지난 날짜에 화해기일이 지정되어 출석하게 됩니다.

이때 조정조항에 무효소지가 있는 부분은 재판장님이 그 자리에서 수정을 지시하시는 경우가 있고, 이때 양 당사자가 모두 즉시 동의하여 화해를 성립시키거나 검토를 위하여 화해기일을 다시 지정하여 속행할 수도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에서 화해조서를 송달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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