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추심금청구 피고로서 방어 승소, 추심금피고의 효과적인 대응사례

사실관계

원고는 회사였고,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해 직접 채권을 보유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의 채권자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압류 및 추심명령 후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가 채권자(제3자)에게 지급할 금액에 대해 자신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니 그 채권금액을 자신에게 지급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주장

저희는, 원고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기 전에 인미 채권자와의 계약관계가 해제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압류 및 추심명령 이전이라는 시기가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계약관계 자체에 대한 해제권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기와 관계 없이 추심명령과 무관하게 이미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추심금승소포인트

추심금 소송에서는, 주로 원고보다는 피고가 여러 주장, 입증을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원고로서는 이미 강력한 집행권원을 기초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추심금 피고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추심금 소송에서 유효한 적절한 방어방법으로 잘 이용되는 주장 중,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가 해제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피고라 하더라도 그 계약관계 자체를 해소할 권리는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바,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 방어전략이 될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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