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소유자]1,700만원 손해배상청구 기각 승소

사실관계

의뢰인은 강남의 초고층건물 소유주이고, 상대방은 자신이 해당건물 입구에 설치된 경사로에서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며 그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핵심쟁점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 하자의 존재여부 및 이와 관련하여 건물 신축당시 건축법 둥 관계법령에 맞게 지어졌는지 여부, 경사로 설치에 관한 장애인관련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건물관리상에 과실이나 하자가 없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승소 포인트

본건 건물이 모든 법령상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 사고당시 관리상의 아무런 과실이 없었던 점, 사고 후 상대방의 병원치료기록, 기타 정황에 비추어 상대방의 과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관련된 증거자료를 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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