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추가공사대금(본소) +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반소) + 건설감정진행
● 사실관계
원고는 시공사로서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건축주로서 사용승인 및 신축건물을 인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하자를 주장하며 일부 공사대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신축건물에 대해 가압류,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써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원고 주장
원고는 본건 건물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가사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설계변경(미시공, 변경시공)의 하자는 서로 합의된 설계이므로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오히려 추가공사가 존재하므로 미지급대금과 더불어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가사 존재하더라도 원고가 합의되지도 않은 공사를 일방적으로 추가공사라 주장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며, 신축공사 내역 중 기존 합의된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된 부분은 전부 하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지체상금 등 다양한 하자 관련 쟁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 건설승소포인트
건설사건에서는 약정 공사대금 외에 추가공사대금이나 하자주장이 있을 경우 통상적으로 감정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감정기준을 어떻게 설정한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본건에서는 여러 개의 설계도면이 존재하였고, 추가공사의 존재여부, 감정의 기준도면, 기준시기 등을 설정하는 것부터 다양한 쟁점으로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그렇지만, 승소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증거확보와 주장입니다. 건설사건에서는 특히나 다양한 설계도면과 공사 도중 오고간 합의내용, 공사일지, 시방서, 내역서 등 정밀한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 어떤 사건보다 의뢰인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 중요한 자료확보, 증거신청 및 감정결과 등의 여러 면이 어우러져 일부 승소가 나왔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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