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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유승준 비자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 승소 이유 - 법률방송 뉴스 20230811

작성자
law
작성일
2023-08-14 09:40
조회
101

안녕하세요,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패널로 4년여간 출연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법률방송 '뉴스"에서 인터뷰하였습니다.

 

https://youtu.be/0T5vrPtw8G8

 


유승준씨 관련 인터뷰입니다.

유씨는 현재 법무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상의 ‘입국금지 명단’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유씨가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비자발급 뿐만 아니라 법무부의 입국금지 문제도 해결하여야 합니다. 미국인은 일정한 경우에 비자 없이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씨도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 여권으로 ‘90일간의 무비자 단기 체류’ 목적으로 입국을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법무부의 이러한 입국금지 조치로 입국이 거부된 바 있습니다. 즉, 유씨의 대한민국 입국의 실질 문제는 비자 발급이 아니라 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치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유씨도 이미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씨는 소송 전략 차원에서 먼저 비자발급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비자발급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 유씨는 법리상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유씨에게 비자 발급을 해 주는 것이 국익에 저해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게되면, 추후 입국금지 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유씨는 이점을 고려하여, 본론적인 입국금지 처분이 아닌,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www.cslaw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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