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분쟁]2억 3천만원 손해배상청구 기각/ 5천만원 반소인용 승소
사실관계
의뢰인은 필리핀에서 동업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던 중 다른 동업자들의 배신으로 인해 경영권을 빼앗겼고, 투자계약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투자계약위반 행위를 한 것은 다른 동업자들이었기에 의뢰인은 동업자들을 상대로 반소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쟁점
한국인 동업자들이 필리핀 현지의 실무자를 대표이사나 감사로 선임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변경된 임원의 선정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경영권을 보유한 동업자의 경영참여를 배제시키는 과정에서 주주총회 결의나 투자계약에 따른 적법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승소 포인트
투자계약을 위반한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하여 각종 주주총회, 이사회 개최시 오고간 모든 대화, 회의의 내용과 의뢰인이 경영에서 배제된 경위에 관한 모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 인용”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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