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분쟁]동종영업금지,1억원 손해배상청구방어 승소

사실관계

원고는 편의점 영업에 관한 동종영업금지 제한약정을 한 수분양자로서 이미 편의점영업을 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같은 건물에서 편의점 영업을 신규로 하였는데, 원고는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동종영업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쟁점

동종영업금지 약정이 원고와 분양회사 사이에서 존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 의뢰인은 해당 상가건물의 수분양자가 아니라 최초수분양자로부터 전매한 경우였고, 해당 호실의 최초 수분양계약서에는 동종영업금지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동종영업금지 약정이 저희 의뢰인에게도 적용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되었습니다.

 

승소 포인트

분양회사가 수분양자 중 일부와 업종제한약정을 하였으나, 의뢰인의 해당 호실에 관한 분양계약시에는 업종제한약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 관리규약이나 다른 여하한 형식으로도 전체 수분양자들 사이에 업종제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뢰인은 다른 소유자들에게 업종제한약정이 존재하는지를 전혀 몰랐다는 점에 대해 법리적인 주장과 더불어 구체적인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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