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건물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신탁된 경우 명도소송 승소

사실관계

의뢰인은 건물소유자였으나 해당 건물은 신탁회사에 신탁된 상태였고, 피고는 임대계약이 종료되어 명도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핵심쟁점

소유권이 신탁된 경우 누가 원고로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되었습니다.

 

승소 포인트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기간이 종료하였고, 임대인이 계약종료일 전에 적법하게 계약갱신거절통보를 하였으며, 피고는 임대인에게 갱신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하게 임대계약이 종료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적법하게 갱신거절통보를 잘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는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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