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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승소포인트] 지자체에 대한 도로사용료 청구가 인용된 사례 - 도로사용료 시리즈 ⑩

작성자
law
작성일
2021-05-03 16:58
조회
2917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지자체의 도로점유 사실이 인정되나요?






지자체의 도로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된 경우 중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자체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정식 절차를 거쳐 도로를 수용, 사용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도로법에 의한 노선 인정 또는 지정고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자체가 도시계획상 도로라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하지 않아 해당토지가 공지로 있던 중 일반인들의 통행에 이용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지자체가 스스로 인도와 차도의 구획공사를 실시하고 하수도 공사를 마쳐 도로의 형태를 갖추게 하였으며, 직권으로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을 한 사안에서 지자체의 도로 점유가 인정되었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대법원 1973. 3. 13., 선고, 73다72, 판결]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68.11.2부터 같은달 13일까지 사이에 걸쳐 피고는 종로3가 표준지구 정비공사로서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일대의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에 해당되는 부분임을 이유로 하여 그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하여 그것이 공지로 있던중 이를 일반인들이 통행에 이용하게 되었던 것인바 그 무렵 피고이하 종로구청에서는 도시계획법이나 소정의 절차에 의함이 아니고 공중의 통행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위 통행로의 한쪽에 대하여 인도와 차도의 구획공사 및 하수도 공사를 마쳐 그 한쪽편을 도로의 형태를 갖추게 한 뒤 1968.12.11.직권으로 이 사건 토지 가운데 위 도로부지에 편입된 부분을 같은 번지의 2도로 30평으로 토지대장상 분할 및 지목변경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와같이 본건 토지를 사실상도로로서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이상 도시계획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나 도로법에 의한 노선의 인정 또는 지정을 고시한바 없다 할지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그 토지를 도로로 지목변경한 1968.12.11부터 그 도로 30평을 점유해 왔다고 볼 수 있고 이때부터 원고는 그 점유를 상실하게 되어 위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었다할 것이었으니 그 범위 내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하겠으므로 원고의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위 범위내에서 그 이유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 판단한 각 증거를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었다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므로 논지를 모두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대법원 1973. 3. 13., 선고, 73다72, 판결













다음으로 원심과 대법원의 결론이 다르게 도출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해당토지는 오래전부터 일부분이 도로로 사용되어 왔고, 지자체(피고)가 이 도로부분을 도로예정지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토지 소유자는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이후 그 도로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건물을 신축하였고, 도로사용료를 청구하지 않고 계속 인근 주민들의 교통에 제공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원고(종전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한 현 소유자)가 도로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매수하였고, 종전 토지소유자가 위와 같은 경위로 배타적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보아 부당이득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종전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할 때에는 구 건축법상 접도의무 외에 진입도로에 관한 제한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도로 부분이 도로예정지로 지정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등 사용수익이 사실상 제한되어 그에 맞추어 건축을 시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는 취지로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즉, 해당토지의 종전소유자는 이미 접도의무는 충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진입도로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없었고, 피고(지차체)의 제한행위로 인해 부득이 신축 면적은 좁게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거나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559, 판결]







【판시사항】

[1] 사유지가 사실상 일반인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 또는 도로 사용 승낙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 토지를 권원 없이 도로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반환할 부당이득액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서의 사용 승낙을 하였다고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매수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를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 매각한 경위와 그 규모, 통행로로 쓰이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2]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 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사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토지라는 점을 알고서 이를 취득하였다는 사정에 의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2] 민법 제741조

[3]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다39946 판결(공1996상, 150),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451 판결(공1996상, 162),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33917 판결(공1996상, 1370) /[1]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11930 판결(공1993상, 1372),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30907 판결(공1994상, 1664),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1829 판결(공1997하, 2355) /[2]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085 판결(공1994하, 2860),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6059 판결(공1995상, 1938),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57138 판결(공1996상, 484)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의왕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재웅)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7. 7. 11. 선고 97나329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서의 사용 승낙을 하였다고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매수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를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 매각한 경위와 그 규모, 통행로로 쓰이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1829 판결 등 참조).

소론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소외인은 1979. 8. 30. 이 사건 토지 307㎡ 중 218㎡ 위에 점포 및 창고를 건축함에 있어서 이미 도로부지로 사용되어 오던 나머지 89㎡만을 따로 떼어 스스로 건축법상의 진입도로로 제공하기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그 후에도 계속하여 위 도로 부분을 인근 주민들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로서도 이러한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을 용인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점유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거나 피고가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위 도로 부분(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은 오래 전부터 1번 국도에서 의왕면사무소(현 고천동사무소)로 진입하는 폭 5 - 6m의 도로를 형성하여 오다가 1975. 12. 18. 경기도에 의하여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삼거리 모퉁이에 위치한 토지로서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부분 이외에도 다른 1면 전부가 노폭 6m 이상이고 대로로 연결되는 소로에 접하여 있는 사실, 위 소외인은 1979. 8. 30.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218㎡ 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532.62㎡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준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위 건축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1982. 4. 3. 법률 제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7조의2, 같은법시행령(1982. 8. 7. 대통령령 제1088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및 제139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와 접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도로가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그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 그 도로의 폭이 2 - 4m 이상이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건물과 같은 규모의 건축물에 달리 진입도로에 관한 법적 규제는 없었는바, 전후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소외인은 이 사건 도로 부분이 도로예정지로 지정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등 사용수익이 사실상 제한되어 그에 맞추어 건축을 시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위 소외인이 무상으로 이 사건 도로 부분을 도로로 제공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도로부지로 제공되어 사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토지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를 취득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용수익권의 제한이라는 부담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단은 미흡하지만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내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013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여기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 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위와 같은 경위에 의하여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사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토지라는 점을 알고서 이를 취득하였다는 사정에 의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08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감정인은 이 사건 도로 부분의 지목을 현황 지목이 아닌 공부상의 지목에 따라 대지를 기준하여 제반 여건이 유사한 인근 지역 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이 사건 토지의 기초 가격을 결정한 후 여기에 기대이율을 적용하여 임료를 산출하였고, 제1심은 위 감정 결과를 그대로 채택하여 이를 토대로 이 사건 도로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산정하였고 원심은 이러한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은 피고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그 점유·관리를 승계하기 전에 원래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건 도로 부분에 관하여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기 시작할 당시 이 사건 도로 부분의 현실적 이용 상황이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고 있지 아니한 상태였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래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건 도로 부분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시점이 언제이며 그 점유 개시 당시 이 사건 도로 부분이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고 있었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먼저 이 사건 도로 부분이 도로로 편입될 당시 그 현실적 이용 상황이 어떠하였는지를 심리하여 이 사건 도로 부분의 기초 가격을 도로로 제한받는 상태대로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을 전혀 심리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이 사건 도로 부분이 도로로 편입되기 이전의 상태를 상정하여 임대료를 산정한 감정평가서를 이 사건 도로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제1심 판단을 인용하였는바, 거기에는 부당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인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론적으로 지자체에 대한 도로사용료 인정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최초 도로(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된 경위와 지자체의 사권제한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지자체가 스스로 점유자로 볼 만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며, 지자체가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유권행사를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면 토지소유자에게 유리하게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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