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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승소포인트] 시공사가 설계하자를 이유로 설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작성자
law
작성일
2021-06-08 10:23
조회
2907

저희는 시공사입니다. 설계사와 공동수급체를 형성해서 관급공사 수주했는데, 건축주의 요청으로 설계변경을 했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대금청구를 하였으나 설계상 하자가 원인이었다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건축주가 아닌, 설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것은 가능할까요?







시공사가 공사 완료 후 설계상 하자를 이유로 설계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때, 그 설계가 시공사 혹은 건축주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면 면책될 수 있을까요













민법 제669조에 의하면 수급인의 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8조(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9조(동전-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전2조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설계상의 하자가 시공사나 건축주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라면, 설계사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법 제667조 이하의 수급인의 담보책임이 아니라, 민법상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 이하) 책임을 청구할 때에는 위 민법 제669조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을까요.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관급공사를 수주한 시공사였고, 피고들은 설계를 담당한 회사였습니다.

피고 1은 기본설계를, 피고 2는 실시설계를 수행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본건 공사를 낙찰받았습니다.

피고 1이 작성한 기본설계서는 심의과정에서 다른 사업부지와 중첩되는 문제가 지적되었고,

이후 건축주는 인근 하천의 수위상승 민원이 제기되자 원고에게 다시 보완설계를 요청하였습니다.

피고들은 보완설계요청을 거부하였고, 원고가 다른 회사에 보완설계를 맡겨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쟁점으로,

원고는 건축주를 상대로 건축주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 및 재시공비용이 증가되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설계상 하자가 있어 설계변경이 된 것이므로 건축주에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기각 되었습니다. 이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소송고지를 받아 원고측 보조참가인으로 참가를 하였습니다.

원고가 위 소송에서 패소하자 다시 이번에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이 위 소송에서 보조참가인으로서 참가했으므로, 위 소송의 결론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채무불이행책임과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모두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들은 민법 제669조에 따라 자신들은 원고측 지시에 따라 설계한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2019다268252)을 보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면서, 다만 피고들의 책임을 총 손해액(재시공비용 + 보완설계비용)의 60%로 제한하였고, 양 당사자 사이의 설계용역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우선 대법원은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등 참조)."고 보고 있으며, 민법 제669조 본문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아니라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원고와 건축주 사이의 기존 판결에서 피고들이 보조참가하였고, 기존 판결의 사실상 법률상 판단(=피고들이 행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건축주가 하자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는 점)이 피고들에게 미친다는 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하자는 피고들이 수행한 업무의 하자에 해당하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사유가 된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시공사는 설계상 하자에 대해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주장할 경우 민법 제669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설계상 하자가 시공사측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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