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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승소포인트]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하였을 때, 기성부분 공사대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law
작성일
2021-06-09 17:47
조회
1955



저는 건축주로서 토목공사와 가시설공사(터파기, 흙막이공사)를 맡겨 시공하던 도중에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저는 시공사에게 기성부분 대금으로 얼마를 지급해야하나요?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고, 착공 후 완공이 되기 전에 공사가 중단된 경우 상호 정산문제가 발생합니다.

대법원은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그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서만 실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그 완성 부분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기성고를 참작하여 수급인에게 인도받은 부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보수의 액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 비율에 의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고, 기성고 비율은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할 것" 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들어가거나 들어갈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그 기성고 비율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 즉,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에다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시공사였고 피고는 건축주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토공사와 부대토목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이 사건 공사는 크게 토공사와 가시설공사(터파기공사와 흙막이공사)로 나눌수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터파기부분은 대부분 마무리 하였으나, 흙막이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런데 흙막이 공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벽면 부분에 보통암과 경암이 노출되어 있는 등 마치 암발파 방법에 의한 오픈컷 공사가 이루어진 것과 유사한 외관을 띄고 있고, 이에 따라 굳이 흙막이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였습니다.

쟁점으로,

원고는 터파기공사를 암발파공법에 의한 오픈컷 공법으로 대체시공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원심 감정인의 감정결과 오픈컷 공사로 대체되었을 경우 기성고가 53.44%로, 흙막이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다면 기성고는 33.3%라고 회신하였는데, 기성고가 53.44%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33.3%로 인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대체시공 합의가 없었으므로 기성고가 33.3%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으로,

원심에서는 대체시공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 기성고를 33.3%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2014다83890)에서는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기성고를 53.44%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원심이 추가로 심리를 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원심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오픈컷 공사가 이루어져서 굳이 흙막이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임이 확인되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흙막이 공사가 없더라도 가시설공사가 예정한 목적과 기능이 달성될 수 있어 후속 공정을 진행하는데 별다른 문제나 장애가 없다면 흙막이 공사부분이 미완성 부분으로서 공정율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원심이 환송 후 추가로 심리해야 할 쟁점으로, 흙막이 공사가 없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장애가 없는지 여부 또는 흙막이 아닌 다른 추가 공정이나 절차가 필요한지 심리하여 흙막이 공사가부분이 미완성된 부분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흙막이 공사나 다른 추가공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와 같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데 들어갈 공사비가 얼마인지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사도중 중단으로 인한 정산금 산정에 있어서 감정이 필요하며, 감정절차에서도 완성부분과 미완성 부분을 구분하여 각 공사비를 정확하게 산정한 후 그 비율을 약정공사대금에 적용한다는 점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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