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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승소포인트] 도급인이 하수급인의 직접 지급청구권에 대해 상계를 주장할 수 있나요 - 하도급시리즈 ①

작성자
law
작성일
2021-06-10 11:59
조회
1960







저는 건설공사의 도급인(건축주)입니다. 제가 시공사의 레미콘 대금을 대신변제하고 구상권을 취득하였는데, 하수급 업체에서 제게 직접 공사대금청구를 하였습니다. 제가 하수급인으로부터 직접 지급청구를 받은 후 구상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하수급인에 대해 위 구상권으로 상계를 할 수 있을까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건축주(도급인)는 '발주자'로, 시공사(수급인)은 '원사업자' 로, 하수급인은 '수급사업자'로 표현되며, 하도급법을 적용받는 원사업자 요건 등 여러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원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3. 29., 2014. 5. 28., 2015. 7. 24.>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2.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가장 최근에 공시된 것을 말한다)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2.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한다.

③ 이 법에서 “수급사업자”란 제2항 각 호에 따른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⑩ 이 법에서 “발주자”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원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재하도급(再下都給)의 경우에는 원사업자를 말한다




동법이 적용될 경우, 원사업자에게 각종 의무사항과 금지사항이 부과되며,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의무' 가 부과되는데, 각 요건의 충족여부를 잘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 중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동법 제13조의2)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동법 제14조 제1항 제4호)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60일이내에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동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등 동법 제14조 제1항의 각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30.>

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요청이 있을 경우, 발주자가 원사업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이나 항변사유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가지고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동법에 따른 하수급인이었고, 피고는 발주자였습니다.

원사업자는 소외 시공사였는데, 원고에게 전체 공사 중 철골공사, 금속구조물과 창호공사를 하도급하였습니다.

원고는 하도급받은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소외 시공사로부터 전체 공사대금 중 5억여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소외 시공사에게 공장증축공사를 맡긴 후 소외 시공사를 위하여 본건 현장에 필요한 레미콘 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소외 시공사가 이를 변제하지 않아 레미콘 회사에 대해 피고가 그 대금을 대신 변제하였습니다.

쟁점으로,

원고는 소외 시공사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동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발주자인 피고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하였으며,

피고는 위 직접지급 청구 후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레미콘 대금변제를 하였으므로 그 변제금 상당의 구상권을 가지고 원고에게 상계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재반박으로 피고의 구상권은 원고의 직접지급청구권보다 나중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상계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2018다265911)으로,

피고(발주자)는 원고(수급사업자)에게 소외 회사(원사업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직접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하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하수급인에게 이전되므로 도급인은 직접 지급 요청이 있기 전에 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9574 판결)"고 판시하면서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인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 등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은 그 채권으로 상계하여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을 요청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채권은 도급인이 직접 지급 요청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레미콘 대금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소외 회사의 구상금채무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할 의무가 변형된 것으로서 여전히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가 인정되므로, 두 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구상금채권이 원고의 직접 청구권이 생긴 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발주자(건축주)가 수급사업자(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 직접청구를 받은 후 원사업자(수급인)에 대해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이 기존 공사대금채무와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직접청구권이 생긴 후 발생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하수급인에게 상계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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