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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승소포인트] 하도급대금의 직접청구권 행사 판단기준 - 하도급시리즈 ②

작성자
law
작성일
2021-06-15 18:29
조회
1442
 





이번에는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하도급법에 따른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였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하수급인으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원사업자(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도급인에게 직접청구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일부 패소하였습니다. 제가 다시 패소부분에 대해 수급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승소할 수 있나요?













하도급법에 의하면 하수급인(수급사업자)이 도급인(발주자)에게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제14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는 나머지 1,3,4호와 다르게 3자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때를 요건으로 하고 있고, 그외 1,3,4호의 경우 공통적으로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해야만 요건이 충족됩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직접지급 요청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은 하수급인이 증명하여야 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민사집행법」제248조제1항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공탁(供託)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④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요건을 갖추고, 그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한 분(分)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 사실관계(대법원 2014다38678 판결)

원고는 하수급인이었고, 피고는 수급인(원사업자)였습니다.

원고는 소외 발주자(도급인)에게 3자 직불합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직적 지급청구 소송(전소)을 제기하였습니다.

전소에서 도급인이 원고에게 직불 합의금(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3자 직불합의요건)을 지급하되, 그 밖에 증액대금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전소에서 패소했던 증액대금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후소)을 제기하였습니다.

- 쟁점

원고는 증액대금이 전소에서 판단되지 않았고, 여전히 피고의 채무로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직접청구권 행사로써 소외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가 있고, 자신의 채무는 소멸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고가 전소 소장 부본 송달로써 발주자에게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하도급대금 2회이상 미지급)에 따라 직접지급을 요청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2심)까지는 원고가 전소에서 직불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피고의 채무는 소멸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전소에서 발주자(도급인)에게 증액대금 직접 지급의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원고가 소장에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나 제1호 사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는 점, 전소에서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사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이 사건에서 원고가 패소할 경우 결국 증액대금에 대한 권리행사나 대금회수가 사실상 곤란해지지는 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지급 요청을 할 때에는 그 요청시 하도급법 제14조의 몇 호에 해당하는지까지도 요건별로 정확하게 언급하고, 최대한 하수급인에게 유리하도록 그 범위를 최대한 넓게 잡으면서도, 각 요건이나 표현을 구체화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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