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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승소포인트]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시 손해배상의무 - 하도급시리즈 ③

작성자
law
작성일
2021-06-16 11:30
조회
1194
 







저희는 제조위탁을 받아 원사업자에 공급하는 하수급인입니다. 원사업자의 결정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어느 날 원사업자가 전체 협력업체를 모아놓고 10% 일률적으로 감액요청을 하였습니다. 저희도 부득이 이 요청에 따라 기존 단가의 10%를 감액하여 6개월간 공급을 하였습니다.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번에는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중 하나인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제4조)'에 대해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도급법 제4조에 의하면 원사업자(수급인)은 수급사업자(하수급인)에게 제조등 위탁을 할 경우 부당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제4조 제2항 각 호 사유가 있으며, 그 중 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동법 제4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자가 있으면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또한 손해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 입증이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5.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개정 2013. 5. 28.>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28.>

② 원사업자가 제4조제8조제1항제10조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3항 및 제19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28., 2018. 1. 16.>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28.>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와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원사업자의 재산상태

7.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손해액의 인정)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사실관계(울산지법 18가합26***)

원고는 하수급업체였고, 피고는 원사업자였습니다.

피고는 시장악화로 인한 경영개선을 이유로 원고를 비롯한 수십여 협력업체에 대해 간담회를 요청하였습니다.

피고는 감당회에서 일률적으로 모든 협력업체가 모든 품목에 관하여 10% 단가를 낮춰 입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간담회 직후 원고를 비롯한 협력업체들은 10% 감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6개월간 한시적으로 물품을 공급하였습니다.

- 쟁점

원고는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의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행위를 주장하였고,

하도급법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를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절차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부당감액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하급심)

피고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에 따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행위가 하도급법 제11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기존 단가와 감액된 단가 차액의 3배 보다는 낮은 금액(1.5배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하도금대급의 감액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을 할 때 정한 대금대로 지급하지 않고 이를 감액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10%를 낮춰서 단가계약서 송부한 때에 비로소 위탁이 있었으므로 '감액'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는 것'은,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가 품목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 시장상황, 목적물등의 종류, 거래규모, 규격, 품질, 용도, 원재료, 제조공법, 공정 등 개별적인 사정에차이가 있는데도 동일한 비율 또는 위와 같은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의미하고, 정당한 사유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인데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모든 품목들을 10% 인하율 적용하여 조정하였고, 품목별로 개별적 검토를 거쳐 인하율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절감 목표를 미리 정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이고, 간담회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개최한 것이고, 간담회 직후 바로 인하된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6개월 한시적용 이후 다시 기존 단가를 회복한 것을 종합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이, 피고의 경영개선을 위한 목적이 있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사업자가 경영개선(수익증대)를 위하여 일률적으로 협력업체에게 모든 공급물품에 대한 인하율을 적용하여 공급하도록 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손해배상은 단가 차액의 3배에서 그 이하로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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