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부동산승소포인트] 묵시적 합의해제의 인정사례 - 해제시리즈

작성자
law
작성일
2021-06-21 18:00
조회
1077

저는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던 건축주입니다. 옆집에서 공사민원을 제기하여 공사를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옆집의 민원이 너무 괴로워 옆집에게 합의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옆집이 다른 제안을 추가하여 결국 합의금 지급이 무산되었습니다. 저는 옆집에게 지금이라도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건축주로서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옆집에서 공사관련 소음, 분진, 건물 안전위험, 화재위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민원의 성격, 소음이나 분진의 관련법령상 기준 위반여부, 옆집에 대한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각각의 민원에 대한 대응방식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면,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하면 생활소음과 진동에 관한 규제기준을 정하고 있고,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 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이에 관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이러한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나 분진이 발생했는지 여부가 1차적인 쟁점이 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ㆍ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3. 8. 13., 2020. 5. 26.>

②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소음ㆍ진동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6. 9., 2013. 8. 13.>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 6. 9., 2013. 8. 1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 6. 9., 2013. 8. 13.>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6. 9., 2013. 8. 13.>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건축주와 인접 건물 거주자 사이에서 오랜 분쟁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양측은 합의금 지급에 관한 의사합치까지 이루어졌으나, 최종적으로는 합의금 지급마저도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 사실관계(서울중앙 2020나29***)

원고는 인접 건물 거주자였고, 피고는 건축주로서 원고의 건물 바로 옆에서 주택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공사로 인해 담벼락, 대문손상, 지반침하, 아동안전위협, 소음, 분진, 화재 발생 피해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민원으로 인해 시정명령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후 2년 이상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공사업체의 유치권 행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양 당사자는 2000여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합의한 2200만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원고는 합의서 작성일에 추가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피고는 추가조건을 거부하였고, 결국 원고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쟁점

원고는 피고에게 합의금 지급약정이 성립했으므로 2000여만원을 약정에 따라 지급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합의금 약정은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합의금 약정이 있었으나 이후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되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계약의 합의해제는 위와 같이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계약의 성립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쌍방 모두 이행의 제공이나 최고에 이름이 없이 장기간 이를 방치하였다면, 그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28836 판결 등 참조) 라는 대법원의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합의금 지급을 위한 자기앞수표를 제시하며 영수증에 원고측 인감도장 날인을 요구하였으나, 인감도장이 없어 다시 만나기로 했다는 점, 다시 만났을 때 원고가 추가조건을 요구하여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고, 원고가 합의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그대로 헤어진 점, 이후 원고가 소장 제출 무렵까지 피고에게 합의금 지급을 촉구하지 않은 점, 원고는 소장에서 합의금이 아닌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합의가 있었으나, 이후 양 당사사자 모두 합의의 내용대로 이행을 촉구하지 않았던 사정이 장기간이고, 소장이 제출되었을 때에도 합의금을 청구하지 않고 일반적인 손해를 구하였다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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