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건설승소포인트] 공사계약의 당사자 확정 - 무권대리시리즈

작성자
law
작성일
2021-06-23 18:33
조회
1141





저는 건축공사를 맡긴 건축주입니다. 시공은 종합건설회사의 대표이사라고 소개한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무단으로 중단되어 제가 계약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고보니 계약상대방은 그 회사 대표이사의 동생이었고, 공사계약서에는 그 회사와 비슷한 다른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해당 회사에서 하도급업체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적이 있고, 인부들 비용도 지급된 적이 있는데, 저는 그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도급인은 따져보고 알아봐야 할 사항이 정말 많습니다. 계약의 문구, 내용이나 첨부서류가 중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 중에서 계약 당사자의 확정 문제도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시공사를 어디로 선정할 것인지는 마치 배우자를 고르듯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는 어떤 책 글귀도 생각이 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계약 상대방이 자신을 스스로 종합건설회사 대표이사라고 소개했으나 실제로는 그 회사의 임원도 아니었던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확정의 기준과 관련하여 "계약의 당사자가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지ㅏ의 행위 또는 명의인의 행위로서 확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경위 등 그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한 다음 그 당사자 사이의 계약 성립여부와 효력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27513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사실관계(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합70***)

원고는 건축주였고, 피고는 종합건설회사였습니다.

피고의 보조참가인은 피고 대표이사의 동생이었습니다.

원고는 건축공사계약을 보조참가인과 체결하였는데, 보조참가인은 피고 회사의 직원도 아니고, 임원도 아니었습니다.

보조참가인은 공사를 시작한 후 무단으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해지통보서를 보냈습니다.

- 쟁점

원고는 보조참가인에게 피고가 계약 당사자로서 책임이 있거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보조참가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함으로써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액으로는 약정공사비 중 미완성 부분 공사비 + 제3자에게 시공을 맡겨 초과된 공사비 + 새로운 시공사를 찾고, 하자보수에 소요되든 기간동안 완공될 건물의 임료 상당액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보조참가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한 근거로, 본건 공사의 하도급업체에 대해 피고가 세금계산서 발행한 사실이 있다는 점, 보조참가인이 피고의 다른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기도 했던 점, 피고가 일시적으로 보조참가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 점이 있는 점, 피고가 본건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비용을 직접 지급한 적도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자신이 보조참가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한 적도 없고, 원고가 보조참가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점을

잘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원고가 계약서에 기재한 시공사 이름과 피고 회사이름이 다르다는 점, 계약서에 날인된 법인도장은 피고의 것이 아니며, 피고의 대표이사도 아닌 보조참가인이 시공사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점, 평소 피고는 다른 공사에서 자신의 법인명칭을 정확하게 기재해온 점, 보조참가인이 계약당시 피고의 위임장이나 법인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점,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을 때에도 시공자를 원고 자신으로 기재한 점, 원고가 계약 체결 당시 보조참가인이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법인등기부조차 확인하지 않았던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나, 건축공사에서 종합건설회사와 계약을 예정하고 있다면, 적어도 법인등기부상 대표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대표권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것입니다.



 




CONTACT US

OUR LOCATION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0, 13층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서초동, 스타갤러리브릿지빌딩)

CALL US

T. 02.582.6300
M. 010.8203.0949

KAKAO TALK

카톡상담

VISIT

방문상담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