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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승소포인트] 기계임대업자가 공제조합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 보증보험시리즈 ①

작성자
law
작성일
2023-09-05 17:32
조회
310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기계임대업자의 보증보험금 청구가 쟁점인 사건을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건설기계대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공사에게 기계임대를 하였습니다. 시공사가 저에게 공제조합이 보증하는 보증보험증서를 발급해주었습니다. 시공사가 임대료를 안 주는데, 제가 공제조합에 임대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①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22. 2. 3.>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면 건설기계사업(건설기계사업”이란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및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공제조합의 보증약관에 의하면 등록을 안한 기계대여업자의 경우 공제조합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면책시키고 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을 안 한 업체이거나

이미 시공사로부터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였는데도 보증계약체결 당시 공제조합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증사고로 보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건설기계임대업을 행한 사업자였습니다.

피고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었습니다.

원고는 시공사(소외 업체)에게 건설기계를 임대하였고,

시공사로부터 피고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시공사는 보증계약 체결시 이미 원고에게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등록되지 않은채 건설기계임대업을 행하였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보면,

원고는 자신이 피고(공제조합)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피고는 원고가 보증계약 체결당시 보증사고 발생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대여업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아니므로 보증약관에 따른 면책사유이며,

원고가 보증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통지하지 않은 것은, 보증채권자(원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보증사고라고 보아

면책사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면,

대법원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과의 사이에 조합원이 건설기계를 대여 받기로 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계약에서 조합원이 조합에게 고지하여야 할 중요사항에 관하여 불실고지하거나 불고지하는 것은 조합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조합이 착오에 빠진 경우 조합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조합원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보증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 측정을 통한 보증계약 체결 여부나 보증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조합이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볼 만한 사항을 말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33000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5084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심에서 법원은 "피고가, 보증계약 체결 당시 기존 임대계약에 따른 임대료 지급을 시공사가 연체하고 있던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판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계약에 대해 기망에 의한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1심에서는 기망취소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시공사라는 점에서, 피고가 시공사에게 취소의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2심에서는 피고가 시공사에게 보증계약 취소의사표시를 발송, 도달되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설기계임대업을 영위하시는 경우 공제조합 보증보험증권을 통한 권리구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등록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기존에 임대료 연체사실이 있다면 추후 보증계약 면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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