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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승소포인트] 시공사가 하도급업체의 공사이행증권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보증보험시리즈 ②

작성자
law
작성일
2023-09-08 10:45
조회
374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보증보험시리즈 ①에 이어서,

 




시공사가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계약보증서를 가지고 공제조합에 보증금 청구가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시공사입니다. 제가 도급받은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주었습니다.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중단시켜서 하도급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공제조합에 대해 보증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1.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뺀 금액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② 원사업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잔여기간, 위탁사무의 기성률, 잔여대금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원사업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항 본문 또는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2014. 5. 28., 2016. 12. 20.>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해당 원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하도급계약 이행보증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13., 2014. 5. 28., 2016. 12. 20.>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8. 27., 2013. 11. 27., 2016. 12. 27., 2020. 4. 7.>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삭제 <2020. 4. 7.>

3.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합의를 한 경우

4.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하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였습니다.

원고는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소외 회사(b)에게 하도급 주었습니다.

하도급계약 공사대금은 54억원이었습니다.

소외회사(b)는 하도급계약시 전문건설공제조합과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원고에게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공사이행보증)를 교부하였습니다.

이후 소외회사(b)는 공사도중 자금미집행으로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외회사(b)에 대해 해제통보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신규업체와 새롭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보면,

원고는 계약이행보증보험에 따라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보증금을 청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보상범위는, 계약해제 후 해당공사를 완공하기 위해 후속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

채무자의 교체에 따라 증가된 공사금액으로 보증금 전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하도급법상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이행보증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도급법 제13조의2에 따라, 원사업자(원고)가 피고(공제조합)에 대해 보증금지급청구권 행사를 위해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거나, 보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때 원고가 보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중 3자간 직접 지급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행보증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3자간 직접지급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는 합의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3자간 합의서가 존재한 점, 3자간 합의 이후에도 원고가 소외회사(b)에게 대금지급 사실이 있었다고 하여 합의의 효력이 사후적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닌 점, 3자간 합의만 있으면 되고 실제 발주처가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점, 직접 지급합의의 존재가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을 종합하여 3자간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도급공사 이행보증증권이 발행된 경우 시공사는 하도급업체와의 계약해제 후 보증금 청구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하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거나 보증면제사유에 해당하여야만 한다는 점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3자간 직접 지급합의의 존재도 보증의무 면제사유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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