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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승소포인트] 신탁계약상 발주처의 하도급 직접지급 조항이 있으면, 하도급직접 지급합의로 볼 수 있나요 - 보증보험시리즈 ③

작성자
law
작성일
2023-09-08 10:45
조회
508
안녕하세요, 지난 보증보험시리즈 ②에 이어서,

 




이번에는 발주처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존재하는지 쟁점이 된 사안을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시공사입니다. 제가 도급받은 공사 중 기계설비 부분만 하도급업체에 맡겼습니다. 하도급업체가 기계설비공제조합 이행보증증권을 주었는데요. 저는 공제조합에 대해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1.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뺀 금액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② 원사업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잔여기간, 위탁사무의 기성률, 잔여대금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원사업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항 본문 또는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2014. 5. 28., 2016. 12. 20.>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해당 원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하도급계약 이행보증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13., 2014. 5. 28., 2016. 12. 20.>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지난 번에 설명드렸듯이 하도급법 적용시 제13조의 2 제10항에 따라,

원사업자(시공사)는 자신이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을 한 경우에 계약이행보증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공사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의 예외로써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단서, 동법 시행령에 따라,

3자간 직접지급합의(발주처가 하도급업체에게 직접지급)가 있었다면 계약이행보증 청구권이 가능합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시공사였습니다. 발주처 d, 신탁회사 g가 존재하였습니다.

피고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었습니다.

원고는 하도급업체(c)에게 기계설비 부분을 24억원에 하도급주었습니다.

하도급업체(c)는 피고공제조합 발행 보증서(계약이행보증)를 원고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이후 하도급업체(c)가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원고는 새로운 업체를 수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보면,

원고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하도급법상 원고가 공사대금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았고,

예외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증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신탁계약과 사업약정서, 원고와 c 사이의 합의서로써,

순차적으로 3자간 직불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3자간 직불합의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면(서울중앙 2018가합******),

원고가 주장하는 신탁계약과 사업약정서의 내용에 대해 공사대금을 발주처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신탁약정서와 사업약정서상 조항은 '관리형 토지신탁 업무의 자금집행의 순서나 방법을 정한 내용'으로 보았고, 원고와 c 사이의 합의는 발주처 d, 신탁회사 g가 당사자가 아니어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발주처 d, 신탁회사 g는 얼마든지 신탁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3자간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도급업체의 계약이행보증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시공사(원사업자)는 보증의무를 이행하거나 3자간 직불합의 등의 예외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자간 직불합의는 발주처가 합의당사자로 포함되어야 하며, 관리형 토지신탁에서의 자금집행관련 합의만으로는 직불합의로 판단되기 어렵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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