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부동산승소포인트] 채무승인의 권한 위임여부에 대해 - 무권대리 시리즈 ②

작성자
law
작성일
2023-09-11 15:07
조회
307
지난 무권대리시리즈 ①에 이어서,

 

이번에는 대리인의 권한 중 '채무승인' 권한 존재여부에 관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또한 표현대리 쟁점에 관한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 그 판결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매매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매수인이 대금을 안 주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법인입니다. 매매계약서 작성한 사람이 매수인 대표이사가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인 대표의 조카라는 사람이 매매계약서 작성, 차용증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 후 그 조카가 매번 "돈을 주겠다."고 말했는데, 시효가 중단되나요?










대법원은 '채무승인' 에 대해 대법원 2011다21556 판결에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에 반하여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받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매도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받을 자로 지정된 자입니다).

피고들은 부동산 매수인인인 법인(피고1)과 매매대금지급에 관한 연대보증인(피고2), 피고1의 대표이사 개인(피고3) 등이 었습니다.

피고들은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대표이사가 아닌 다른 사람(c)를 내보냈습니다.

다른 사람(c)는 피고 1의 실질적 대표 (d)의 조카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c)은 매매계약 후 원고에게 피고 1,3 명의로 된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습니다.

피고 1은 매매대금 지급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다른 사람(c)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곧 주겠다고 수차례 말해왔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보면,

원고는 약정 매매대금, 차용증에 근거하여 피고들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청구 금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다른사람(c)가 했던 말이 '채무승인'이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다른사람(c)이 피고들을 대리하여 채무를 승인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면,

2심까지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원고패소).

다른사람(c)이 피고들을 대리하여 채무를 승인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실질적 대표(d)에 대해 피고들이 다투지 않는 점,

c가 실질적 대표의 조카로서 매매계약 업무 담당, 차용증을 피고들을 대신하여 작성하였던 점,

c가 '변제될 것이니 기다려달라'고 여러 차례 말한 점을 종합하면

c에게 피고들을 대리하여 채무승인을 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본대리권이 존재한다면 그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채무승인의 경우 '관념의 통지'라는 점에서 표현대리 입증보다 좀 더 권한범위를 넓게 인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CONTACT US

OUR LOCATION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0, 13층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서초동, 스타갤러리브릿지빌딩)

CALL US

T. 02.582.6300
M. 010.8203.0949

KAKAO TALK

카톡상담

VISIT

방문상담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