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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승소포인트] 근저당권설정 권한 존부에 대해 - 무권대리 시리즈 ③

작성자
law
작성일
2023-09-12 17:41
조회
244
지난 무권대리시리즈 ②에 이어서,




이번에는 남편이 아내의 대리인으로서 근저당권설정행위를 한 행위가 무효인지, 무권대리가 쟁점이 된 사안을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제 남편이 보험사에 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제가 6개월전 발급받아놓은 주민등록초본 등을 가지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저는 이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부동산 소유자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그 제3자를 부동산 소유자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부동산 소유자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든가 또는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등기서류를 위조하는 등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99112 판결 참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소유자(물상보증인)이었습니다.

피고는 보험회사이자, 근저당권자였습니다.

원고의 남편(b)은 피고의 보험설계사였습니다.

원고의 남편(b)은 원고의 인감도장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날인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남편(b)은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원고가 6개월전에 직접 발급받아둔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하였습니다.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원고는 그 후로도 상당한 기간을 문제가 없이 지냈습니다.

피고는 그 후 3년여가 지난 후 원고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근저당권 말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보면,

원고는 근저당권설정행위가 남편(b)에 의해 무단으로 이루어진 행위, 무권대리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남편(b)가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원고 본인발급 초본을 첨부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면(서울중앙 2022나*****),

1,2심 에서 원고의 남편(b)에게 대리권이 있었거나 표현대리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로 "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원인이 되는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서와 등기신청 위임장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원고가 직접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이 제출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본인을 채무자로 하여 주식회사 I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바 적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존재에 관하여 알았을 것임에도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피고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④ 원고와 (c)사이의 관계(배우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F가 원고를 대리할 권한 없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마쳤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본대리권이 존재한다면 그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채무승인의 경우 '관념의 통지'라는 점에서 표현대리 입증보다 좀 더 권한범위를 넓게 인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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