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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승소포인트] 수익자나 전득자가 언제 '선의'로 인정되나요? - 사해행위취소 시리즈 ①

작성자
law
작성일
2023-11-07 13:49
조회
203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사해행위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은 민법 406조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406조에 의하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법률행위 한 때 사해행위로 보아,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하게 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 권리에서 중요한 점은 취소 원인을 안날로부터 1년,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제기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채무자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목적물을 취득한 자(전득자)는 사해행위(채권자에게 해가 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한 경우

자신의 선의를 주장하여 취소권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사해행위에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쟁점은, 첫째 사해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느냐 여부입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할 때,

즉 채무초과상태일 때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자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초과상태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채무자가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설정해놓은 근저당권이 있다면, 그 피담보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잔존재산만 사해행위 취소대상이 됩니다.

법률행위(계약)인 경우 대부분 사해행위 취소대상이 됩니다.

예컨대, 법률행위란 매매계약, 증여계약, 임대차계약, 근저당권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등이 있습니다.

반면, 정당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변제행위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변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제도 사해행위 대상이 됩니다.

둘째, 피고들이 많이 주장하는 쟁점이 '선의' 여부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해행위 요건이 충족되면, 판례상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실무상 피고들은 정상적인 거래였기 때문에 '사해행위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저는 부동산 매수인입니다. 제가 정상적으로 중개인 통해 매수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저는 시세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매도인의 채권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저에게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동산을 뺏겨야 하나요.










대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피고(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가가 시세 범위 내에 있었고, 매매대금 중 일부는 기존 근저당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급된 점,

인수채무 외 나머지 대금을 직접 매도인에게 지급한 점, 매도인(채무자)이 매매대금으로 직원들 밀린 임금, 퇴직금을 변제한 점으로 보아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다른 판단(광주고등 2015나*****)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시가가 시세보다 싸다고 피고 스스로 인정하였고,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대금이 현금으로 입금되었는데, 매수인(피고)가 현금을 마련한 경위가 이례적인 점,

매매대금 중 잔금지급전(근저당권인수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부터 먼저 경료된 점,

매매계약 체결 일에 곧바로 소유권전등기가 된 점,

매수인(피고)가 소유권 취득 후 한 동안 공실이었다가 임대를 하였는데, 그 임차인이 매도인의 과거 직원인 점.

임차인이 과거 직원일 뿐만 아니라 다른 연대보증채무자의 친동생인점.

등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된 경우 선의로 인정받으려면, 스스로 객관적인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상거래와 다른 점이 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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